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 220호
사단법인「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1. 허가번호 : 제56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3. 사무소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167번지
4. 대 표 자 : 강 형 수
5. 설립목적
❍ 국산 고구마의 품종․무균묘의 연구․보급, 생산․가공․유통․소비․정책 등에 관한 연구등을 통해 국내 고구마 산업의 발전 도모
첫댓글 경축!! 설립허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