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에 관한 건
   
<회 칙>
제1장 단원
1항. 소속 
가. 단원은 이중극단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단, 극단4호선 정기공연날짜(연습포함)와 겹치지 않는 선에선 객원배우 참여는 허락한다. 
  -다른 예술활동에 있어서 극단4호선과 정보공유(필수는 아님)
   
   
2항. 신입단원
가. 2개월 수습기간이 있다. 
나. 신입회원은 가입비5만원을 낸다.
     - 첫달은 가입비로 회비를 대신한다
     - 퇴시 가입비,월회비 반납은 없음
다. 수습기간중 80%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라. 입단후 첫회는 무조건 스탭을한다.
      -배우부족시 배우로 참여할수 있다.
      -위의 사항중 가,나,다 항은 두 번째 참가모임부터 적용한다.
 마. 입단하였어도 지속적으로 극단내 파벌을 조장하거나 와해시키려는 자는 전체단원들의 
      회의를 통해 입단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3항. 회비
가. 기본회비는 월2만원
나. 공연중(준비+공연) 배우회비는 따로 걷는다.
    -배우회비는 공연마다 다를수 있다.
	 					
	
	 
첫댓글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