龜尾松雪同窓會 會則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송설동창회로서 龜尾松雪同窓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구미시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 상부상조하며 연대를 강화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김천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 했던 자로서 구미시와 칠곡군, 그 인근지역 거주자 및 근무지를 관내에 둔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사 업
제7조 (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친목에 관한 사업
가. 회원명부발행
나. 한마음 큰잔치 및 송년의 밤 등 연중행사
다. 회원의 경조사업
라.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3. 장학에 관한사업
제 4장 이사회
제8조 (이사회)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당연이사는 각기별 회장 임기에 준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고문: 약간 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당연이사 : 각 기별회장 6. 감사 : 2명
7. 산하단체회장 8. 간사(집행부) : 약간명
제9조 (이사의 선출 및 직무) 본회의 이사 선출 및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약간 명을 두며 본회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약간명을 두며, 본회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5. 당연이사는 각 기별회장이 되며 이사회 구성원이 되고 동창회를 지원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 한다.
7. 산하단체장은 직장, 직업, 공동의 취미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장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로 동창회를 지원한다.
8. 간사(집행부)는 회장이 지명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운영상 필요한 모든 행정 및 재정업무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 5장 회 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및 운영) 본회의 이사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 운영한다. 단, 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당연이사, 감사, 산하단체회장, 간사(집행부)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년2회로 하며 연중행사시에 소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기 결산보고 및 차기 예산 보고
나. 경과보고
다. 감사보고
라. 이사선출(회장, 감사)
마. 회칙변경
바. 기타 회 전반에 대한보고
2. 임시총회는 10명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해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 본회의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기별조직 및 산하단체) 본회의 산하에는 각기별 조직 및 동문 친목 단체 등을 운영토록 하며 본회에서는 각기별 및 산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제 6장 재 정
제13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5조 (집행) 본회의 경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 긴급 시 선집행 후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금통장
3.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4. 회원명부
5. 기타
제 7장 상 벌
제18조 (상) 본회의 목적 수행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제19조 (벌) 본회의 회원 중 회의 명예와 품위를 심히 손상한 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 8장 잡 칙
제20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선례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1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 할 수 있다.
제 9장 부 칙
1. 본회의 부칙은 1984년7월25일 개최된 발기대회에서 재정하였으며 1984년8월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2. 본회칙은 1990년 12월13일 개정하였고 개정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회칙에 따른다.
3. 1990년 11월 2일 개정하였고, 개정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1997년 12월 16일 개정하였고, 개정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2015년 3월 27일 개정하였고, 개정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2017년 3월 28일 개정하였고, 개정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