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마을방문요양보호사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조건은 방문요양사 자격증
이 있는 분이라면 성별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하십시요.
●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
☞ 효마을방문요양사협동조합의 출자금은 1좌 십만원
(100,000)입니다.
조합원 가입 안내
☎ 070-7603-7104~6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법인도 외국인 출자(出資)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이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1항).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제2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
-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2호). ·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제1항). · 그밖에 조합원은 제명 전 의견진술권, 임원 해임 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제3항, 제40조, 제49조제3항).
-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조합원은 이 사업이용권을 행사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는 달리 잉여금배당청구권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제1항). ·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 위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2항).
√ 위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3항).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4항). ·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
●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1호).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3항).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4항).
첫댓글 12월 교육 일정은 언제 발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