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6.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4호, 2019. 6. 4., 일부개정]
■ 시행일시 : 2019년 6월 4일(화요일)
■ 개정이유 설명서
개정이유 설명서
ㅇ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완화
ㅇ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대한 현실적 규제 완화로서 조명기구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함.
ㅇ 기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제6호 가.목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조명기구가 우주볼 이외에는 모두 제한되어 왔음.
ㅇ 노래연습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조명 기구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명기구의 설치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ㅇ 다만 청소년실과 복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 및 선도의 차원에서 시야의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일반인실에 제한하여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계획임.
ㅇ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감경처분 규정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2]의 1. 일반기준, 사. 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위반의 양태나 자영업자의 현실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행정처분 감경은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영업폐쇄의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ㅇ 영업폐쇄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참작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행정처분 누적에 따른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되는 경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참고사항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ㅇ (별지 제13호 서식)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ㅇ 자영업자가 등록증 혹은 허가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 경우 행정 절차상 근거가 없어 해당 증서를 재발급 받아 첨부하도록 해온 바 제출 서류의 미비가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폐업 신고 시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최소화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서에서 분실 사유를 적시하고 등록증 혹은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시 관련 행정청과 영업주에게 실무적인 혼란이 있어온 바 폐업신고서의 서식 개정을 통해 실질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019년 6월 4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 하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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