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변경 사항
☛ 장기요양수가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로 결정
23년대비 1.09% 인상, 월 평균 16,678원 (182원 증가)
- 2024년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2.92% 인상 (방문요양 2.72%인상)
(180분기준 1,440원 인상, 20일사용시 본인부담금 4,320원 인상됨)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연습
☛ 중증수급자(1,2등급) 혜택확대
- 이용 한도액 인상, 8시간 방문요양 횟수 6일→8일로 상향조정
- 가족휴가제 (월 한도액 이외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12시간) 이용하는 서비스) 도입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24.10월부터 실시
– 입소시설근무 5년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 혜택 : 매월 15만원 지급
- 업무 : 요양사 갈등상담이나 기술지도
- 예외 : 방문요양업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함
☛ 보수교육 변경 : 보수교육 이수 종사자 – 95,000원(2년간 1회) 지원......2년에 1회 교육실시
☛ 수가 가.감산 제도 조정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기관내 모든 직종에 대해 수가 가산액 모두 환수가 아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산
☛ 최저시급과 요양사 시급 인상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요양보호사 시급 : ₩12,410원
2. 서비스 수행시 주의할 점
- 상태기록지 한꺼번에 쓰지 말 것
날짜는 근무한 날짜로 하며, 주기적으로 (동일요일로....월요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요양사가 한 업무가 아닌 어르신의 일주일 기능상태와 욕구사항 해결한 사항
- 장기요양어플 서명필체 (타인이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
업무 세부내역 클릭할 것 (개인위생,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식사준비/청소, 개인활동지원)
특이사항 기재 (초과근무 사유, 약속시간 변경사유)
- 단톡방은 공지사항 게시용도, 답변은 각 담당복지사에게 할 것
장기요양급여 환수
라운딩 미비시 (라운딩은 요양선생님 태그한 시간내에서 한다),
업무수행일지 미비시
타센터와의 일정중복시 (데이케어센터는 종료태그가 없어 데이케어센터 종료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시작태그를 하면 안된다.)
급여제공지침 복습
◈건의 사항
센터장 : 이번 회의는 올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게 센터에 요구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정섭채복지사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전 신선용선생님이 모시는 어르신댁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댁에
출근을 했는데 아드님이 심정지상태이어서 긴급하게 119를 부르고 가족과 센터에 연락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소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선생님과 복지사 고생많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응급상황이
생기면 재빠르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양순 : 태그를 계속 실수해 센터에 죄송합니다. 태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안돼 있었고 오늘은
태그가 계속 안되어 씨름하느라 30분정도 늦게 되었습니다.
센터장 : 선생님들이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태그를 하고 메뉴화면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순선생님이 지난번 태그를 20분이나 늦게 시작했다고 근무를 늦게 시작한
만큼 추가해 주셨는데,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 생각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순 : 어르신이 오늘은 콩을 아주 많이 삶아 놓으시고 찧어달라고 해서 황당했고 이전 요양사는 꼬챙이로
구석구석 후벼파서 청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디까지 업무를 해야 하나 갈등입니다.
센터장 : 우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이 증진되도록 일상생활 함께 해야하며 일반적인 환경위생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어르신이 도우미를 같이 쓰셔서 똑같이 일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께 당당하게 우리의 업무범위를 말씀드리고 개선이 안되면 센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숙 : 저는 2등급 어르신을 모시는데 혹시 비급여를 하게 되면 시급이 얼마나 되나요?
센터장 : 센터는 급여이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협회에서 통용되는 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내년부터 초과근무가 8일로 확대되고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미덕 : 제가 모시는 어르신은 종료시간 임박해서 요청사항을 말씀하셔서 안 해 드리기도 곤란하고 해 드리자니
그런 요구가 계속 반복될까 걱정도 됩니다.
센터장 : 그러한 경우는 초과근무에 해당되고 초과근무는 3,4등급의 경우 월 4회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어르신께 센터에 연락해서 해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내년에는 우리기관이 공단평가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 한번 더 되새기고
어르신께 제공하는 업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