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서 >
<발 신>
성 명 : 장주욱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219-7 영주빌딩 302호
연 락 처 : 010-9962-0915
<수 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011,제21민사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주)DK사업을 하였던 신유순입니다.
1. (주)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장은주는 전국 DI.DK회원들이 상품구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를 상대로 환급받은 상태에서 장은주돈인양 967억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여 전국 피해입은 DI.DK회원들의 돈을 갈취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양도자체를 원인무효로 돌리고
이돈을 전국피해입은 DI.DK회원들에게 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일부 DI.DK회원들이 받아놓은 상품구매액의 250%받기로 약정한금액 (받을금액의 판결문
)은회사측이 전국 DI.DK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즉 실현불가능한 수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나 회사측은 수익사업은 없었고 오로지 유입되는 회원들
돈만을 가지고 회전하였기에 구조적으로 돈이 바닥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사기사업으로
판명된 마당에 회사측에서 약정한 금액(받을금액의 판결문)을 행사하여 혼자만 욕심을
채우는격입니다.
다른회원들이야 죽든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잔존하는 점수 받을금액의 판결문으로
공탁된 부가가치세에 더군다나 전부 명령을 받아 전액 취하겠다는 것은
전부 명령받아놓은 한사람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사람의 300명에 해당되는
돈을 혼자 갈취하는것입니다.
3. 손해배상판결문
누적상품구매액 - 수당받은금액을 공제한 판결문
회사측은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6년9월26일 회사돈이 바닥이난 상태에서 회사를 살려보자는 동의측회원들로
(주)굿포스,(주)아르첸 사업을 한 회원들 비동의 회원측은 더 이상 회사를
믿을수없기에 사업을 하지않고 (주)엔디와이, (주)엔케이청정 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옮겨간 회원들입니다.
즉 동의측 회원들은 회사를 살려 정상적으로 일으켜 보겠다는 회원들에의해
2006년9월26일 이후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꾸준히 반복적인 상품구매를 통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수서경찰서는 (주)DI,(주)DK 관련 계열회사에 대하여 꾸준한
내사와 조사를 1년 가까이 진행해왔고 그결과물로 2007년1월14일자 기준으로
인원 28,823명읠 범죄 일람표(피해입은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오늘날 회원들이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는 참고문서이고 법정에서 제출되는 것이 수서 경찰서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손해배상판결문을 제대로 받으려면 2007년6월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판결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손해배상판결문은 6개월의 사업한 부분을 생략한 불완전한
엉터리판결문이라 볼수있으므로
손해배상 판결문을 취득한 회원들 또한 재심청구대상이고 제대로된 판결문이 아님을
재판장님은 본건 업무진행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성래변호사님이 받아놓은 상품구매액의 10%부가가치세 판결문은 2006년귀속
부가가치세만 받아놓은 판결문입니다.
현재 공탁된 약 1,574억은 2006년,2007년 부가가치세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본인 의견으로는 부가가치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여도 2005년초부터 사업을한 회원
약 50%의 전국회원들은 거의 원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회전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대다수 2006년5월 이후에 투자한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존법에 의존하지않고 탄력적인 법의적용에 의거 수만명의
회원이 억울함이 없는
법적용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명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디케이피해자 : 신 유 순 (인)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011
제21민사부
담당 재판장님 귀하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