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광릉분재예술공원 입장료 말썽
관광농원 개발을 추진 중인
포천시 소흘읍 소재 광릉분재예술공원이 승인조건을 충족치 못한 채 미 준공상태로 수년째 입장료를 받는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승인조건 상 신축이 불가한 음식점과
방갈로시설 수개동이 농원계획에 포함돼 있어 농원의 이미지가 대단위 음식점으로 변모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준공없이 영업을 펼치는 농원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승인 연장을 반복하고 있어 특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216번지외 15필지 일원에 관광농원 허가를 신청한 광릉분재예술공원은 총 2만9천99㎡의 부지에
영농체험시설과 농업용 창고, 관리사 ,한옥정자, 음식점 ,방갈로, 주차장, 조각공원, 야생화단지 및
잔디광장, 분재공원 등을 계획, 포천 시로부터 지난 2004년 10월 1차 계획승인을 득했다. 그러나
토목공사와 시설물 축조과정에서 업체는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켰으며 , 농지전용 외 지역
토지무단점거, 동절기 눈썰매장 개설, 하절기 수영장 개설, 야간조명탑설치, 도로점용허가 없는
진입로사용, 무허가음식점영업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급기야는 대형석재에 분재예술농원 간판을
새겨놓은 채 공공연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관련부서에서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포천시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음식점으로 농지전용만 받아놓은 것까지 소급해 관광농원 계획에 포함,
일체를 허가해주는가 하면 입장료 징수에 |
대해서도 “업무외의 일이며 부서와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 불, 편법 영업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포천시는 2003년 연장과 더불어 2004년 10월, 2005년 4월 연장을 되풀이 했으며 최근에는
2007년 12월까지 2년동안이나 기간을 장기연장해 기준없이 연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최모씨(52)는 “ 소규모 체험학습장 신고만 해놓고 이를 근거로 미준공상태의 예술농원전체를
개방, 영업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수 십대씩 몰리고 허가도 없는
음식점에서는 정화 없이 오.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허가가 나기 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곳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수년째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수년째 반복되는 기간연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 (54)는 “ 대부분의 농원들이 관광농원으로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은 수억 원에 달하는
농지전용비 면제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관광농원관련 공적자금 지원 및 저리융자를 받기 위함이고 관이
수차례 승인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하며 “포천시
농축산과는 이제부터라도 규정대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릉분재농원의 한관계자는
“눈썰매장으로 무단 변경한 것에 대해선 모두 원상복구 했으며 산 230번지에 있는 조명탑도 철거했고
타인소유 임야 무단점거는 매입해 허가에 첨부했다”며 “오,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농축산과의 한관계자는 “포천지역에 제대로 갖춘 볼거리 장소를
영입하려 힘썼으나 사업주의 계속적인 편법영업과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완공치 않을 경우 허가 자체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권혁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