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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예단 전남동부지부입니다.
위탁교육 대상자는 :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 제공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 선정권자 : 학교장
- 위탁학생 : 위탁교육 희망학생,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으나 대안교육 위탁과정을 희망하여 그 처분이 유보된
학생,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교육 위탁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포함) 중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퇴학, 자퇴, 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차이로 상급학교 진학시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절차
1. 학교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안내한다.
2. 위탁교육기관에의 위탁 여부는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은 퇴학을 유보한다. *선도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3. 선정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4. 학부모는 위탁교육을 희망할 경우 학교에 학부모 신청서를 제출한다.
5. 학교는 학교장의 위탁교육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탁교육기관(두리셋청소년학교)에 제출하여 의뢰한다.
문의 : 061)692-9128
아래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발송 후 대상자 위탁결정
팩스 061)686-2136, 이메일 ysjikim@daum.net
위탁학생 추천서.hwp
학교장 추천서
학부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