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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영세가옥주, 추진위, 세입자, 상가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요점정리 되어 있어 옮겨옵니다. ]
나눔과 미래 이주원국장,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님,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윤호중팀장, 그리고건대 백준교수 이렇게 네명이 모여서 재개발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아낸 후,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변을 한겨레21기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자가 모아서 정리한 정리된 내용
(한겨레21원고) 재개발 Q/A
Q: 이른바 오에스(OS)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서에 인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재개발하면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2∼3억원 이상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줄까요?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OS 요원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해야 하나요.
A: 오에스 요원들이 싸들고 다니는 비누나 수건세트에 혹하는 연로한 가옥주들 많다. 당연한 애기지만, 그거 전부 공짜 아니다. 결국 건축비에 다 포함되는 돈들이다. 그 단계에서는 절대 인감 도장을 꺼내면 안된다. 오에스 요원들의 말, 대부분은 구라다. 조합 추진위에서 돈 받고 일하는 이들은 추진위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유포한다. 이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 집 1평과 나중 아파트 1평을 맞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말도 한다. 절대 귀가 솔깃해져서는 안 된다. 수많은 지역의 추진위가 나중에 조합원이 입주 시점에서 내야 할 부담금을 명확히 안밝히고 도장 받아갔다가 애초 제시한 액수보다 70∼80% 오른 부담금 내역에 발끈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다. 또 상당수 법원들이 자세한 추가 부담금 제시없이 설립된 조합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실제 동의서에 적힌 부담금과 나중에 오에스 요원들이 부담금 내역이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해당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나쁜 탓에 조합원이 추가 부담해야할 돈이 크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추진위 쪽에 구체적인 사업비용 내역과 이로 인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뒤에야 인감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야 한다.
실전팁 : 서울시가 추가 부담비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2월부터 실제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의 재산가치와 함께 설계부터 조경까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조합원이 나중에 추가 부담하는 액수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Q: 저는 마지막까지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집만 빼고 재개발 하는 것인가요?
A: 재개발은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75%와 전체 대상 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해 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구역의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된다. 이를 ‘강제가입제’라 한다. 구역에서 한두집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가옥주는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 현금지급 청산자로 분류된다.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언제든 해당 토지와 가옥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해당 금액만 받고 쫓겨난다. 거의 대부분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분양 신청 전에 집을 팔고 구역을 떠나든가, 분양 신청 때 조합에게서 현금 청산을 받는 방법이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못 파나?
재건축은 재개발과 조금 다르다. 재건축의 경우는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재건축 동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다. 2달 동안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조합은 당사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내고 대개 조합이 이긴다. 이에 앞서 조합에 자신의 땅과 집을 파는 방법도 있다.
Q: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시세는 평당 2천만원인데, 왜 감정평가액은 1700만원밖에 나오지 않나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A: 재개발 지역의 감정평가액은 늘 거래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왜냐하면 조합원 지분은 일반 분양자보다 더 나은 조건의 분양을 받는 데 따라 웃돈이 붙기 때문이다. 또,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만 되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땅값은 뛴다. 이로써 개발이익은 이미 발생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기 직전인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아니라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알려진 것처럼, 감정평가는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와 좋은 건 재개발 뒤 입주해 살지 않고 그 전에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는 이들이다. 백준 사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이에게 감정평가액이 높은 건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 “아파트 분양가액 자체가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에 땅값(전체 조합원의 지분값)을 합쳐서 결정되므로,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아질수록 분양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Q: 조합이 시공사 선정 단계 때는 건축비가 평당 1300만원이라고 하더니, 관리처분총회 때는 300만원이 오른 평당 1600만원이라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A: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해야할까? 시공사들이 처음엔 어떻게든 선정되려고 낮은 건축비를 제시하지만 그 뒤 관리처분총회 때 보면 상당액이 늘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재개발 사업들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 가운데 하나로서, 조합과 협력사들의 이런 농간에 조합원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당하기가 쉽다.
건축비 혹은 전체 사업비가 애초 제시된 수준에서 확연히 늘어난 경우에는 관리처분총회 때 재건축조합의 일반 총회 때 가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강화된 조합원 2/3 혹은 3/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도 있다. 조합이 설립 때 받은 동의서에서는 사업비를 779억원 가량으로 해놓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무려 50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를 사업비로 산정하면서 조합원 4/5 이상의 의결을 얻지 못한 데 대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2008년 소송에서 의정부지법은 적법한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분양신청을 비롯한 조합 업무를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관리처분총회 의결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 들고 짜증난다. 그보다는 귀찮더라도 조합원들이 조합 업무를 평상시에 감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총회가 열리면 조합원 발언권을 이용해 따지고 물어야 한다.
실전팁 : 시공사의 사기 공사비 가려내는 비법
1. 착공일이 현실적이 않은 공사비는 사기다.
착공일은 시공사를 선정후에도 2년~3년후에나 가능하다. 시공사 선정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사들이 제시한 착공일은 대체로 선정일로 되어 있거나 수개월후로 되어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물가인상율을 적용하여 맘껏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한 후 계약서를 쓸 때는 착공일을 길게 잡을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2. 공사항목이 적은 공사비는 사기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시할 땐 건축, 토목, 전기 등 각 공사항목을 함께 제시한다. 시공사들은 공사비가 싸 보이게 하려고 많은 항목을 공사비 항목에서 지우고는 사업비 항목에 넣어 둔다.
사업비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만, 공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싸보이게 할 수 있다. 넣고 빼는 항목은 그때그때 시공사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달라진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나 주변에 먼저 시공사를 뽑은 지역의 총회책자로 비교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른 계약문구는 사기다.
시공사들은 국토해양부의 표준계약서 중 불리한 조항은 빼놓고 간다.
계약체결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내역서를 제출을 생략하고, 공사비 중 지상층과 지하층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미분양분이 있으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처분권한을 갖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준계약서만 제대로 봐도 시공사 장난의 절반은 막는다.
Q: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공사 등 업체를 위한 들러리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건설사가 다 조종하는 것 아닌가요? 도저히 조합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A: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조합이 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유리한 건축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사로 뽑아야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구미가 당기는 지역에 조합을 설립하는데부터 관여한다. 자금력이 달리는 정비용역업체들은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대여금이나 동의서를 받을 때 드는 홍보인력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군침을 흘리는 대기업에게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간혹 잿밥에만 눈이 먼 조합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뒷돈을 대고 나중에 시공사 선정을 약속받는다. 이러다보면, 건설사들이 조합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조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조합 일에 참여하고 밀착감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합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고 권한도 많은 감사나 이사, 대의원 등에 나서라고 충고한다. 일반 조합원도 임원 선임권과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전팁 : 서울시가 2월 즈음부터 조합운영의 내용과 과정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띄워놓게 하는 ‘클린업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잘 내놓지 않는 조합의 각종 계약 체결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보완중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구청장이 시공사 선정 등까지 책임지는 공공 관리자 제도도 도입됐으니 자신의 재개발 구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쪽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Q: 저는 상가 세입자입니다. 권리금 5천만원에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을 들여 지금의 치킨 가게를 5년째 운영중인데, 얼마 전 이 지역에 재개발조합 설립 신고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개발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데 따르는 이전비용과 4달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라 손실 등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적어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달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이나 상가임대차계약서 가운데 하나로라도 증명하면 된다. 공람공고 뒤에 이사왔더라도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이 있는 경우는 소득증명서에 의해, 없는 경우는 같은 업종의 평균 2년치 소득 평가에 의해 영업손실액이 정해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47조에 보상에 관한 상세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도 매우 애매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관행이다. 문제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성격 그 자체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영업자 주장 이익과 납세기준에 의한 영업실적 모두 신뢰하지 않아 현실적인 보상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는 있으나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그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권리금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Q: 4달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자세한 내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A: 이처럼 재개발조합이 보상금 산정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하다보니 상가 세입자들과 늘 갈등을 빚는다. 조합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지 무관심하고 구체 내역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은 거부당한다. 조합이 보상내역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해달라고 세입자들이 자치구에 요청해도 자치구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거부하기 일쑤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그 동안 행정법원에 영업보상금청구소송이나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결과가 탐탁치 않으면 구청장이 물건 내용과 보상방법에 대해 열람공고하는 동안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받아들여지면 해결 수단은 소송밖에 없다. 이러한 이의 제기 과정도 감정평가사가 재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다지 실익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 감정평가가 이뤄질 때 최근 가게에서 생긱 영업이익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이주원 국장은 “조합이 세입자에게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하도록 관할 행정청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Q: 가내수공업으로 봉지 접는 일을 10년째 셋집에서 해왔습니다. 유일한 가계 소득입니다. 저같은 무허가 영업자도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업자등록증처럼 상가 세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1989년 1월25일 이후 지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영업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달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별도로 영업시설이나 원재료, 제품 등을 옮길 때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이전할 때 생길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허가를 받은 영업과 달리 미신고, 무허가 영업자는 영업 사실과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다 꼼꼼이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무허가 영업자 가운데 특히 노점상 등은 감정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이 국장같은 이는 “상가세입자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조직을 결성해 재개발조합에게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Q: 주거 세입자입니다. 조합이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든 주거이전비를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네요. 어떡할까요?
A: 아직도 이런 후진 조합, 있다.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or’가 아니라 ‘and’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이 주거 세입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구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둘 다 신청 가능하다. 법이 바뀐 뒤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된 구역의 모든 세입자는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임대 아파트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Q: 저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에 사는 단독주택 세입자입니다. 저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다. 재개발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줌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재건축의 경우는 현행법상 아무런 권리도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사업 모두 위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재건축의 경우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사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는다. 재건축지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세입자보다 훨씬 불쌍하고 억울하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Q: 조합이 저희 식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열흘 뒤 지금의 셋집에 이사왔다고 주거이전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A: 재개발 조합들은 예전부터 주거이전비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했다. 적어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에는 해당 구역에 살고 있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들어온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로 못박았다.
Q: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가 열흘 전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히 지방에 한 동안 내려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사가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나요?
A: 가능한 한 관리처분 인가 뒤 조합이 이주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계속 거주하는 게 안정적이다. 문제는 그 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다. 재개발 사업시행절차를 보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신청 대상은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구청에 신청할 때 확정된다. 조합이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계획이 확정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이후까지 거주해 자격요건이 되면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 뒤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세입자에게 이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해 분쟁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럴 때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들이밀자. 당시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두고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통보일 또는 수용 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을 획득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웬만하면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날까지는 계속 거주하기를 추천한다.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는 재개발 조합이 이런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게 뻔하고, 그러면 결국 소송을 또 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세입자로 살기 너무나 피곤한 세상이다.
Q: 재개발하면서 저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뺑뺑이를 한 결과 은행예금을 5천만원 이상 갖고 있고 차는 2천cc급 중형차를 굴리는 옆집 사람은 당첨이 되고 은행예금은 500만원에 불과하고 차도 갖고 있지 않은 저는 낙첨됐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A: 이런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 현행 법은 소득이나 재산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갖춘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임재주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3달 전부터 살기 시작해 관리처분 인가로 이주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모두 대상이 된다. 순전히 복지 개념으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와는 다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도 복지적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원 국장은 “입주 뒤 4년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같이 소득 상환을 부과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보상시점은 구역지정공람공고3개월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자입니다. 상가세입자의 보상시점과 주택세입자의 보상시점이 다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네 그렇네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자가 정리한 글인데 초안이라서인지 약간 틀린 모양이네요. 확인해 보니 영업보상과 관련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