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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카페 게시글
★ 공지사항 [펌]알기쉬운 재개발 문답풀이-한겨레21
수형이 추천 0 조회 393 10.01.18 10: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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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8 11:00

    첫댓글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보상시점은 구역지정공람공고3개월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자입니다. 상가세입자의 보상시점과 주택세입자의 보상시점이 다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 작성자 10.01.18 16:36

    네 그렇네요. 여러분의 답변을 기자가 정리한 글인데 초안이라서인지 약간 틀린 모양이네요. 확인해 보니 영업보상과 관련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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