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긴급 알림] 휴업(개학 연기) 명령 안내 | |
|
|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 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나. 「유아교육법」 제 31조(휴원 및 휴원명령)
다.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조치)
마.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2016.12.교육부)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로 다음과 같이 휴업(개학 연기)을 명령합니다.
가. 사유: 국가 위기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 보호 및 감염병 확산 방지
나. 휴업 기간: 2002. 3. 2.(월) ~ 3. 6.(금) 5일
다. 휴업 대상: 교육청 관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경북에 위치한 학력 인정학교 등
전체 학교
3. 휴업 기간 중 학생 관리 및 필요한 후속 조치(생활지도, 수업 결손 보충 계획 등)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해당 부서에서 안내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휴업 명령 관련 법령 및 지침 | |
|
|
□ 법령
◎ 「초‧중등교육법」 ☞ 법률 제16672호(2019. 12.3. 일부 개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 「유아교육법」 ☞ 법률 제14567호(2018.2.9. 일부 개정)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 「학교보건법」 ☞ 법률 제16339호(2019.4.23. 일부 개정)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 (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534호(2018.3.27. 일부 개정)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지침[매뉴얼]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 제2차 개정판, 교육부, 2016. 2.
Ⅱ. 휴업 및 휴교
■ 휴업 및 휴교 기간 - 휴일 포함 7일 이하를 권장하되 감염병의 특성(잠복기 등)에 대한 고려와 수업 일수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휴업 및 휴교 종료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명령에 의한 휴업 및 휴교인 경우 • 원칙적으로 최초 결정된 휴업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휴업이 종료됨 • 만약 휴업(휴교) 기간 종료 시점에도 국가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휴업(휴교)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의 자문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수업일수 확보 방안 - 당해 학년도의 누적 휴업(휴교)일이 15일 이하인 경우, 방학 일수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함 - 당해 학년도의 누적 휴업(휴교)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수업 일수의 감축을 허용함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천재지변 등의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초, 중, 고) 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감축한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수업시수 감축 허용 - 수업시수 감축 시,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며, - 다음 학기(학년)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13(2020.2.6.)) ■ 휴업(휴교) 기간 중 학교 조치 사항 - 개인위생 강화, 학생 가정학습,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함 -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계획을 수립함 -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결식 우려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방학 중 급식 지원 방법에 준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함 ■ 정상수업 재개 시 방역 원칙 - 학교장은 휴업(휴교) 종료일 1일 전까지 환기 및 소독을 완료하여야 함 - 학교소독지침에 따른 임시 소독을 실시하되,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었거나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요청하거나 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
|
안동영재유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
|
Ⅱ. 휴업 및 휴교
■ 휴업 및 휴교 기간 - 휴일 포함 7일 이하를 권장하되 감염병의 특성(잠복기 등)에 대한 고려와 수업 일수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휴업 및 휴교 종료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명령에 의한 휴업 및 휴교인 경우 • 원칙적으로 최초 결정된 휴업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휴업이 종료됨 • 만약 휴업(휴교) 기간 종료 시점에도 국가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휴업(휴교)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의 자문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함 ■ 수업일수 확보 방안 - 당해 학년도의 누적 휴업(휴교)일이 15일 이하인 경우, 방학 일수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함 - 당해 학년도의 누적 휴업(휴교)일이 15일을 초과한 경우, 수업 일수의 감축을 허용함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천재지변 등의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초, 중, 고) 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감축한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수업시수 감축 허용 - 수업시수 감축 시,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며, - 다음 학기(학년)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13(2020.2.6.)) ■ 휴업(휴교) 기간 중 학교 조치 사항 - 개인위생 강화, 학생 가정학습,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함 -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계획을 수립함 -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결식 우려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방학 중 급식 지원 방법에 준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함 ■ 정상수업 재개 시 방역 원칙 - 학교장은 휴업(휴교) 종료일 1일 전까지 환기 및 소독을 완료하여야 함 - 학교소독지침에 따른 임시 소독을 실시하되,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었거나 방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요청하거나 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
|
안동영재유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
|
|
위와 같은 이유로, 안동영재유치원은 3월 6일 (금) 까지 휴원을 합니다. 입학식은 무기한 연기하며, 유아 첫 등원일은 3월 9일 월요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추후 일정이 변경 될 시에는 부모님들께 수시로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안동영재유치원장 황재영 올림
*안동영재유치원은 2월 28일 금요일 유치원 실∙내외 전체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