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삶의 질 향상의 방향성
1. 직원 자질부터 살려라
1)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 건강한 직원이 서비스를 잘 할수 있다.
2)위생적인 급여제공
①출근 시 태그하고 손 씻은 후 어르신과 대화
②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
3)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반영(참조)
▶평가방향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수급자 :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수급자(보호자)는 8가지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 관절 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인권) 자료를 제공 받음
2.요양 보호사 업무 이름 :
① ②
③ ④
⑤
3.기본급: 원
4.신체기능유지, 향상 급여
▸기본동작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지켜보기 등의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식사, 배설, 옷갈아 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운영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가능)
◈건의 사항
-센터장 : 선생님들과 같이 24년 평가 방향과 어르신 급여 제공시 업무 범위와 방법에 대해 애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상 표창장 받으신 장옥희, 서미덕 선생님께서 어르신 돌보는 과정, 방법에 대해 애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옥희 : 어르신이 자녀들의 불평불만을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녀들 편을 들어서 애기 해야합니다.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같이 흉을 들어 말하면 오히려 어르신 섭섭해 합니다.
제가 돌보는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매일 30분 이상씩 인지 훈련을 하여 인지 기능 잘 유지 되고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매일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 훈련 꾸준히 하고 있으며 한의원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서미덕 : 제가 돌보는 어르신도 자녀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으셔서 자녀들 미워하시지 않도록 항상 자녀들의 사는 상황에 대해 애기해 드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울적해 하시니 즐거운 애기하면서 위로해 드리니 마음을 여시고 어르신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다리 근력 약해지셔서 매일 자전거 타기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 요양사선생님이 근무하신 이후로 어르신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셨고 자녀들을 자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시고 매달 만나 뵐 때마다 어르신이 좋아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센터장 : 어르신들 요양서비스 제공시 어려운점 있으신 선생님은 말씀해 보세요.
-박예주 : 저희 어르신은 매일 음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다음날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성격이 너무 민감하셔서 제가 쓰는 샴프향이 싫다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어르신의 배우자 또한 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온 집안에 소변 냄새로 절어 있습니다.
-센터장 : 1월 8일부터 요양 서비스 받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적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월 라운딩 시 제가 같이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 이번 어르신들 명절 선물로 만두가 나갔는데 어르신들 무슨 말씀 없으셨는지요?
-이종이 :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두피가 밀가루로 되어 있어 만두피는 벗기고 알맹이만 김치와 함께 드셨습니다. 앞으로는 선물로 물티슈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 : 이번 요양선생님들 선물로는 멸치가 나갑니다. 선생님들 선물은 어떠신지요?
-김현숙 : 반찬으로도 두고두고 먹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힘드신데 요양사들 선물까지 챙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센터장 : 24년 운영규정이 “월60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가능”하다고 변경되었습니다. 1월 31일 퇴직금 이체될 예정입니다. 이미 선생님들 동의받아 진행된 사항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철 : 퇴직금 그동안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일 퇴직금 받으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 : 혹시 근로공단에서 중간정산에 대해 시정 조치 내려지면 시정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