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유지가 어려우시다면
국민기초생활법에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의로보호혜택을 받을수있을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아래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자료가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의료보호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형편이 어려운건 사실이나 자그마한 자기집이 있는
이유하나로 자격해당이 안되는경우 집을 처분하는것이
낫겠죠... 자격에맞게 전세나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하면 의료보호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생기겠구요..
이런부분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의논을해도
알려줍니다. 착한 사회복지사라야되겠죠...
형편이 어렵지도않은데 조작하여 신청한다면 뒤지게
법으로 얻어맞게되겠지만은(많이강화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까다로운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우나 되지도않은
한두조건으로인하여 자격이 안되는경우 여러상황을 정리 판단하여
의료보호혜택을 얻을수있으니 아래사이트들어가셔서 잘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http://blss.mohw.go.kr/board_info/list.php?dept=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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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1종 ,2종이 무엇이고 자격은 어떻게되나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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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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