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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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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구 분 | 적용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근평 | 금융 재산 | 부양 의무자 | 주택 조사 | |
국 민 기 초 | 기준 중위소득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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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 ○ | ○ | ○ | |
의료급여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 ○ | ○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 | 2,532,497 | 2,927,866 | 3,325,372 | X | ○ | X | ○ |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X | ○ | X | X | |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 월임차료 상한액 | 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3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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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기준임대료 60% |
| 107,400 | 118,800 | 141,600 | 164,400 | 171,000 | 198,600 | 19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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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기준임대료 |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2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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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기준임대료 60% | A값(사용대차) | 94,800 | 104,400 | 125,400 | 143,400 | 149,400 | 174,600 | 17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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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 A*100% | 94,800 | 104,400 | 125,400 | 143,400 | 149,400 | 174,600 | 17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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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 A*78% | 73,944 | 81,432 | 97,812 | 111,852 | 116,532 | 136,188 | 136,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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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 A*20% | 18,960 | 20,880 | 25,080 | 28,680 | 29,880 | 34,920 | 3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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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
|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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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산정 | 기본재산액 |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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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 1포기준 (본인부담금) | *2020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2,00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4,00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10,1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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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고등학생 |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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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비 : 1인 339,2000원(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 ||||||||||||
중.고학생 | 부교재비 : 1인 212,000원(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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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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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1인당700,000원 (쌍둥이출산시1,400,000원) / 장제급여:80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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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 위 계 층 | 차상위 장애인 | 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X | ○ | X | X |
차상위 자활 | X | ○ | X | X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X | X | ○ (소득만) | X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X | ○ | X | X | |||||||||
한 부 모 가 족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3,842,652 | X | ○ | X | X | |
중위소득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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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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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X | ○ | X | X | ||
중위소득72% | 2,154,226 | 2,786,815 | 3,419,402 | 4,051,995 | 4,684,585 | 5,32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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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연령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아동양육비대상자 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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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 기초연금 | 부양의무자 미조사 |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48만원 ②노인부부 236.8만원 | X | ○ | X | X | ||||||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9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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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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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장애인연금 |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 X | ○ | X | X | ||||||
*근로소득 1인당 7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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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비고 | |||||
19년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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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0년판)를 읽어여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에게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특례입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원까지 받으며, 공공주택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성 이재법의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0년판)의 한글파일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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