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무의 객체인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진다.
그 둘은 공시(公示)의 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동산에 있어서는 점유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가 각 그 공시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동산중에서 때로는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는 동산이 있는데,
공장저당권(工場抵當權)의 목적물인 기계(機械)․기구(器具)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공장저당법은 기업의 물적 설비인 공장을 하나의 객체로 파악한다.
이것이 한덩어리로 처분되고, 한덩어리로 담보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분산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터이므로 그 가치를
유지한 채로 처분,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2. 위법은 공장에 관하여 두가지 저당제도를 두고 있다.
협의(狹義)의 공장저당(이하 단지 ‘공장저당’이라 함)과
공장재단(工場財團)저당의 두가지이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을
그 부가물(附加物)과 공용물(供用物)에까지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공장저당법 제4조 내지 제10조).
그 부가물과 공용물이란 동산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 제도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통상의 저당권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장을 담보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한 셈이다.
적은 규모의 공장을 담보로써 활용하는 데 적당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장재단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공용물 등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의 공장재단을 조성하여 이것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저당권의 목적물로
삼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장저당법 제11조 이하).
이것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공장이 분명하게 하나의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무의 객체로 된다.
큰 규모의 공장을 사채(社債)의 발행이나, 시설자금의 장기차입을
위한 담보로써 활용하는 데 적당한 제도이다.
◎ 공장저당권의 객체로 되는 기계․기구
1 공장에 관한 위의 두가지 저당제도 중에서 협의의 공장저당권은
어쩌면 처음부터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을 가지고 공장에 속하는 동산에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를 말끔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적 분쟁은 주로 공용물에 속하는 기계․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이에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도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의 공장저당권은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 부동산의 저당권과 같은 등기사항 이외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기구의 목록이 제출되었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것이 그 등기방법이다.
그 목록이 등기소에 제출되면 그 목록이 등기부의 일부가 되고
기재를 등기로 보는 것이다.
이목록에의 기재가 공장저당권의 성립요건이고, 효력발생요건이다
(조열래, “공장저당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제11집 135면 이하).
또한 단순히 대항요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기구에는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1974. 7. 25. 선고 73나298 판결).
그러므로 혹시 그러한 기계․기구가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3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는 그 설정자의 소유로서
그 설정자가 공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사 위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설정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인 것에는 이 저당권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28. 고지 92마576 결정).
◎ 그 객체인 기계․기구에 대한 공장저당권의 효력
1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는 법률상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된다(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
토지, 건물과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이에 의한 압류 및 경매절차에서도 일체로서 그 객체가 된다.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목적물인 기계․기구를
토지․건물과 함께 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면 안된다.
즉, 토지․건물만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는 하지못한다.
이에 공장저당권자는 이 기계․기구를 토지, 건물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대법원 92마576 결정, 동 1969. 12. 9. 고지 69마290 결정 등).
이것을 분산시키면 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터이므로
이를 유지한 채로 처분되도록 하려는 것임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2 위에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만 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에 한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기구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에 이를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다(부산지방법원 1990. 4. 4. 고지 90라39 결정).
이 범위에서는 그런 기계․기구에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행이 1차로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고,
乙은행이 2차로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경우에
1차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고 2차목록에만 들어 있는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서는 甲은행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은행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록에 기재되었느냐 여부가 저당권자 상호간,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간에서 그 권리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위 부산지방법원 결정).
3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즉, 임의로)―그 목적물인 기계―기구를
토지․건물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인도하더라도(그런 경우나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렇게 한 때에만
저당권이 효력이 소멸한다(공장저당법 제8조).
따라서 공장의 소유자가 임의로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원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
위에서 원칙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그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여 그가 이 기계․기구의 소유권자로
된 때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공장저당법 제9조 제2항,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45 판결).
그러고 보면 이 기계․기구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부동산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산으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댓글 땡큐, 웃는하루
그렇군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어렵습니다. 한참 읽어야 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1번읽음 3.23
감사합니다~~~~~~
ㅈ발보고가네요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정님~~뭘 보고 간다는건지...ㅎㅎ~~~~난 이제 꿈나라로 가야징~~
첫번째 흔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