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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樵 朴羲成이 편찬하였으며, 장서각 소장본은 線裝, 本集 70권 34책. 編首 1권 1책, 目錄 2권 2책. 總合 37책. 四周雙邊, 半郭 20.8 × 13.3cm, 烏絲欄, 半葉 10행 17자,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크기 26.5 × 17.1cm. 紙質 : 楮紙, 版心題 : 彛敍藏. 目錄 上卷 序 : 癸丑肇夏上旬七十六歲人書于永慕齋中, 卷末 識 : 歲丁巳夏五月之望我夢居士識. 규장각본에는 같은 이름의 44권 22책본 ꡔ기년편고ꡕ가 있으나 편수와 2책 및 권 45이하가 빠진 영본이다. |
【체제 및 내용】 |
장서각본의 목록에 수록된 범례에 따르면 먼저 기사를 적고 다음 열전을 적으며, 조선 태조가 태어난 1335년(고려 충숙왕 을해)으로부터 1897년(고종 광무 원년)까지 기재한다고 적었다. 편찬자는 朴羲成으로 1913년에 쓴 서문이 목록 상에 들어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1917년에 쓴 我夢居士의 지문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17년에 최종적으로 정서하여 완성하였으며 이 때 璿源先系를 다룬 편수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기사를 적을 때는 강목의 예에 따라 적었다. 범례에서는 열전의 수록원칙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물에 대한 선악과 포폄은 인용한 서적을 따랐으며, 한 글자라도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덧붙이지 않았다. 문지나 관작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으며, 惡逆誅廢者도 징계의 뜻을 보이기 위해 포함시켰다. 열전 기록시 인물의 성명은 ꡔ연려기술ꡕ의 예에 따라 직서하였다. 종실은 명덕이 있는 자를 적되 가장 앞세웠다. 인물의 기재는 대신․장신에서 내관․산인에 이르기까지 행적이 뛰어난 사람은 모두 적었으며, 지은 죄가 무겁거나 비상한 죄로 유배당한 자들도 역시 적었다. 형제나 자손이 열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사항을 적었다. 편자는 향촌에서 있어서 서적을 널리 상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인물인데도 빠졌거나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소략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록을 덧붙여 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용제서조에는 144종의 책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ꡔ선원보략ꡕ․ꡔ각성보첩ꡕ 등의 족보류에서부터 ꡔ여사제강ꡕ․ꡔ국조보감ꡕ 등의 사서류, ꡔ국조인물고ꡕ․ꡔ국조인물지ꡕ 등의 인물지, 기묘록ꡕ․ꡔ아아록ꡕ 등의 잡편류, ꡔ목은집ꡕ․ꡔ양촌집ꡕ 등의 문집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책을 참고하고 있다. 編首에는 璿源先系를 기술하였으며, 목록 2책에는 序文, 凡例, 引用諸書, 篇目, 姓彙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본문의 서술은 강목의 서술원칙에 따라 편년 순서대로 중요한 사실을 적었다. 왕이 죽은 다음에는 배향, 상신, 문형, 호당, 열전 등 인물관련 내용을 적었다. 본집 70권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1 : 高麗忠肅王, 高麗忠惠王, 高麗忠穆王. 권 2 : 高麗忠定王, 高麗恭愍王. 권 3 : 高麗辛禑辛昌, 高麗恭讓王. 권 4 : 高麗守節諸臣. 권 5 : 本朝太祖, 定宗. 권 6 : 太宗. 권 7~8 : 世宗. 권 9 : 文宗, 端宗. 권 10 : 世祖. 권 11 : 世祖, 睿宗. 권 12~13 : 成宗. 권 14 : 燕山君. 권 15~18 : 中宗. 권 19 : 仁宗, 明宗. 권 20~22 : 明宗. 권 23~31 : 宣祖. 권 32~33 : 光海君. 권 34~44 : 仁祖. 권 45~46 : 孝宗. 권 47~48 : 顯宗. 권 49~53 : 肅宗. 권 54~55 : 景宗. 권 56~59 : 英祖. 권 60 : 英祖, 莊祖. 권 61~63 : 正祖. 권 64 : 純祖. 권 65 : 純祖, 文祖. 권 66 : 憲宗. 권 67 : 哲宗. 권 68~70 : 大皇帝. |
【자료적 특성 및 가치】 |
강목형식을 취하여 내용면에서 다른 사서에 비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점은 부족하지만 일 개인이 40여년의 공력을 바쳐서 조선왕조의 역사를 강목형식을 통해 정리하였다. 서술에서는 춘추편년의 집필 원칙에 따라 적고 있으며, 강목 범례의 정신에 입각하였다. 절필한 시기를 1897년으로 잡은 것은 미탈고가 아니라 왕조가 끝나면 후대 사가들이 기전체의 방식으로 이전 왕조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역사관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
같은 제명의 ꡔ紀年便攷ꡕ가 장서각(청구기호 K2-37)과 규장각(규장각 청구기호 古 4250-7)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본이 완본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
ꡔ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ꡕ(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ꡔ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ꡕ(서울대학교 奎章閣, 1994 修正版). |
安省 기사의 수정
그 청백리 록의 첫 번째 장을 펼쳐보면 제일 먼저 태조조(太祖朝)편이 나오는데 태조 때 5인이 수록되어 있으니 제일 첫 번째가 안성(安省)선생인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청백리란 어휘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선생의 성은 안(安)씨이며 관향은 광주(廣州)이고 출생지는 개경이다. 자는 일삼(日三)이며, 호를 천곡(泉谷)이라 하였다.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휘 기(器)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한쪽 눈이 작아서 아명으로 소목(少目)이라고 불렀으며 고려 우왕이 적을 소(少) 눈 목(目)자를 한자로 만들어 살필 성(省)자를 만들어 사명(賜名)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휘를 성(省)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344년(高麗 忠惠王 5년 甲申)에 개경에서출생하였다.
1380년(高麗 우왕 6년 庚申)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381년 보문각 직학사(寶文閣 直學士)로 관직을 출발하여 상주판관(尙州判官)을 하고 조선조 개국후(1392년) 개성유후(開城留後). 봉상시 소경(奉尙寺 少卿), 사헌중승(司憲中丞). 지보주사(知 甫州使),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 등을 역임하였으며, 1406년(태종 6년) 전라도감사(都觀察黜陟使), 1407년(태종 7년) 경상도감사, 1410년(태종10년) 황해도감사, 1411년(태종 11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어 하정부사(賀正副使)로 명나라에 사행(使行)하고 1412년(태종 12년) 강원도감사 후에 1413년 대사헌(大司憲),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강원도감사로 외직에 나아갈 때
태종대왕은 1413년(태종13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어필신한(御筆宸翰 임금의 친필편지)을 내려주면서 우선 부임을 격려하고 1414년(태종14년) 4월 22일에 강원도관찰사 고신(告身, 도지정문화재 제143호 안성 강원도관찰사 고신왕지)을 주었으니 지금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에 후손 문중이 어필각(御筆閣)을 세우고 어필신한은 판각(板刻)하여 고신과 함께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
“寡人治內 卿治外 使此萬民 皆得其所”(과인은 안쪽을 다스리고 경은 외부를 다스리면 만민으로 하여금 편안한 바를 얻을 것이다.)라고 써주며 소임(所任)을 당부한 것이다.
천곡선생은 팔도감사를 역임하면서도 반드시 서책과 금침을 넣어서 운반하는 대나무고리짝 한 개 만을 가지고 다녔다. 오래된 고리짝이 부서지고 헐어 폐지를 이용하여 발라서 썼는데 그것마저 떨어져 물건을 담을 수 없게 되자 사또부인 송 씨께서 내직으로 들어가는 대감을 따라 이삿짐을 옮기려면 고리짝을 폐지로 발라야 하겠다고 여쭈었는데 안 감사 말씀이 “내가 여기 올 때 휴지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찌 고리짝을 바를 수 있겠소?”하시었다니 관물인 휴지 한 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정신이 신조로서 작용 한 것이리라.
강원도 관찰사에 1414년 8월까지 재임(再任)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1416년(태종 16년)의정부 좌참찬(議政府 左參贊), 1418년(태종 18년)에 평양백(平壤伯)으로 특봉(特封)되었다.
1419년(세종2년) 개성류후사 류후(開城留後司 留後)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하회(安東河回)에서 은거하다가 1421년(세종3년 辛丑)에 세상을 떠나시니, 세종대왕은 시호(諡號)를 사간(思簡)이라 내리니 사간공이라 한다.
(太祖朝)安省
字日三號雪泉又號泉谷廣州人始生一目差少故乳名少目及以乳名登第王命合爲
一字高麗禑朝進士庚申文科歷寶文閣直學士出爲尙州判官民服其淸入本朝太祖二
年錄淸白吏徵拜松京留後省曰遠祖以下十八代世仕前朝侍中七人學士八人吾乃喬木
世臣今出而仕宦則入地先靈皆爲王氏鬼何獨畏沒身之誅忍作他姓臣耶頭觸殿柱失聲
大哭左右欲殺之上急起扶而出之曰苟殺此人後世其無尙忠效節之士乎太宗朝拜
參贊封平壤伯前後立朝四十餘年屢按藩屛只以書衾一籠隨行及還籠破不可盛物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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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氏曰籠破何不改塗答曰余初不將休紙來何以改塗世宗辛丑卒遺命不立碑諡思簡
四子鐵城直長鐵關注簿鐵山署令從生監察[주:文獻備考東國儒賢錄]兄國柱中郞將弟夢得
[주: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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