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구백초 골프클럽 우정 상조회”(이하 초우회)라 한다.
제2조(목적) 초우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전 구백초 회원으로 하되, “초우회” 발족식에 참여한 회원과 참여의사를 표시한 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의무) 회원은 입회비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모임) 회원의 모임은 분기별 한번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모임을 갖기로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초우회의 임원으로는 감사 1명, 회장1명, 총무1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역임도가능)
②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8조(임원의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초우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총무는 초우회의 회계 및 일반사항을 관리한다.
제4장 회계 및 사업
제9조(회비) 초우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회비는 최초 300,000원으로 한다.
② 입회비는 가입후 10일 이내로 하며, 본 회의 총무 계좌로 입금하여 적립한다.
③ 입회비는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에만 사용한다.
④ 분기별 모임의 회비는 지출비용에 따라 각출한다.
⑤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회원은 입회비 외에도 의무적으로 2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⑥ 경조사 발생시 납부한 회비는 전액 경조사 발생 회원에게 지급한다.
⑦ 회비를 3회 이상 연체시에는 자연 탈퇴한 것으로 보고 모든 회원의 권한을 박탈하며 그 동안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① 총무는 회계운영에 관한사항을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 회에서 외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초우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② 회원의 경조사 활동 및 기타 사항 등
제13조(경조사 운영)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상조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축의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원의 결혼 : 10만원 상당의 화환 및 구백초 깃발
전 회원이 납부한 금액(20,000원 * 회원수) 전액
나. 회원의 자녀 결혼 : 상동
다. 회원의 자녀 돌잔치 : 전 회원이 납부한 금액(20,000원 * 회원수) 전액
② 조의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10만원 상당의 화환 및 구백초 근조기
전 회원이 납부한 금액(20,000원 * 회원수) 전액
나. 회원 및 배우자의 사망 : 상동
다. 회원의 자녀 사망 : 상동
③ 별도 정하지 않은 경조사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의 규정은 공지되는 때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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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도모와 경조사를 함께하는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
<연락처> 이진태 : 010-2033-0101
이승민 : 010-9824-2882
첫댓글 좋쿠마
지는 가입합니당^^
지도 가입함다
가입
박성훈회장님도 가입~~~
김영문 고문님도 가입~~~~~~~
상조회 회원 빨리 마감하고 단합대회 한번 달려야 하는데.ㅋㅋ. 1박2일로.ㅋㅋ 27홀 돌고 펜션잡아서 달리고 달리고.ㅋㅋ
예병관 님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