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연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內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관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지위를 항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 업)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2)회원 직계손의 길. 흉사에 관한 사업
3)회원이 결의하는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 격) 1)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 이어야 한다.
2)만 40세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회원수) 본회 회원수는 40명 이내로 한다.(2010,11개정)
제7조(권 리) 1)본회에서 행사와 집회의 참여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본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의 무) 1)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회원 또는 그 직계손의 길․흉사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9조(가 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코져 하는자는 본 회칙 제5조에 타당한 자
이어야 하며, 회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입회비(할당액)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2009,11개정)
제10조(제 적) 본회의 회원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의무 태만자 및 결의
사항를 고의로 이행치 않거나 방해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에
악영향를 끼친 회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회 경고후
그 익월 회의에서 운영위원단에 회부후 결정한다.
1)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연속 3회이상 무단 불참자.
2)월회비가 3회이상 연체된자.(이상 임원회에서 협의 결정후 통보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구 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감사: 2명 4)총무: 1명 5)재무: 1명 (2010,11개정)
제12조(임 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年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4,11개정)
제13조(선 출) 임원은 추대 선출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단, 임원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때는 재추천하여 선출한다.
후보가 다수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2006,11)
1)회 장 2)부회장:2명 3)감 사:2명 4)운영위원:0명
5)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14조(임 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재정 및 회무 일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4)총무는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회의록 및 제반 기록사항과
통신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5)재무는 본회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재무보고:정기총회시-서면보고, 기타 월례회때는 구두로 간단히
재정보고 한다.
6)집행위원은 월례회에서 통보 받은 사항을 결정하여 익월 월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장,부회장,감사, 운영위원장)
제4장 회의
제15조(종 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 한다.
1)정기총회: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한다.(07,10개정)
2)임시총회:임시총회는 임원단 또는 회원 재적인원 1/2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며,
*(정기총회개최 1개월 전에 개최 한다)-(04,11개정)
3)월례회:월례회는 매월 8일로(계절 관계없이)오후7시에 개최함.
*단,8일이 토,일,또는 공휴일시 다음 날 개최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진에서 변경 가능)-(2014,11개정)
제16조(성원 및 의결)
모든 회의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의결 사항은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불참 회원 의결상황은 집행부에 일임)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1)회칙의 수정 및 개정 2)예산결산 및 사업계흭의 심의
3)임원 선출 4)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임시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시 인쇄 배부한다.
제5장 사업 및 길.흉사,입원
제18조(사 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서 희생과 봉사를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사업 (불우이웃 돕기등 일반 사항은 임원진 협의하에
사업 실행후 차후 회원에 보고)
3)회원 상호간의 친목,단합대회,자연보호,거리질서 확립 사업등
4)기타 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19조(길.흉사 및 입원)
1)회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의 길사시
백미2가마로 하고, 흉사 시에는 조화(弔花)1쌍을 추가하며
전회원이 참석함을 원칙 으로한다.
*(백미1가마-180,000원, 조화1쌍 -100,000원 )
단, 회원 1인당 2회에 한하며 임원회의 에서 결정하여 정한다.
*회원의 자녀 돐 잔치에는 100,000원을 전달한다.(07,10개정)
2)1항에 해당되지 않는 회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금 150,000원을 전달한다.
3)회원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제외), 자녀의 입원시100,000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1주일 이상 입원 자에 한함)
4)기타 관례에 준한다. (*2007,5-개정)
제20조(개업 및 이사)
1)회원의 사업개시 및 이사 또는 회갑 잔치에는 회원의 초청이 있을
때만 10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한다.
2)회원의 직계 존속이 아닐 경우 회원을 초청코자 하는 회원은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단, 공금 지출은 하지 않는다,)
3)기타 관례에 준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2009,11개정)
제23조(월회비) 1)월회비는 월례회에서 재무에게 납부하고 月20,000원으로 한다.
2)총무 거마비 月20,000원 지원(교통비,통신비 제외)
3)7월 야유회 및 12월 정기총회시 특별회비 28,000원을 납부한다.-(2014,11개정)
특별회비 삭제 -- 2018년 11월 임시총회
제24조(관 리) 1)본회의 재정은 본회 명의로 “부산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09,11개정)
2)탈퇴 및 제적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 및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타 지역 이주로 부득이 한 자진 탈퇴 시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총자산액 배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09,11개정)
4)탈퇴후 재가입시 탈퇴시 수령한 분당금 반납후 신입회원
가입 조건에 준한다.
제7장 상 벌
제25조(포 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의 전) 임시.정기총회시 의사진행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회칙개정 및 기타 제반사항)-(2009,11개정)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12월 8일부터 호력을 발생
◎2004년11월 개정 ◎2006년11월 개정
◎2007년10월 개정 ◎2009년11월 개정
◎2010년11월 개정 ◎2013년11월 개정
◎2014년11월 개정 ◎2018년11월 개정
◑연동회 통장 계좌번호(새마을 금고):
불참시 위 계자로 회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회칙_개정(임시회).hwp
첫댓글 *수고하셨네요!
수정할곳-초대임원진아래 신입회원성명오류-김근무를 신근무로 고쳐주시면 고맙겠내요.
2018년 임시총회에서
특별회비를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