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발전연구회 정관
제 정 : 2005년 2월 25일
1차 개 정 : 2008년 1월 25일
2차 개 정 : 2009년 1월 23일
3차 개 정 : 2011년 7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이 회는 광명시발전연구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회는 주사무소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0 철산종합상가 3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 모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연구 발표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어 지속적인 광명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연구사업
2.시민제안 발굴사업
3.광명시 발전을 위한 기타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신고
2.회원의 사망
3.회원의 제명
4.회비를 1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제명)
1.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2.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재가입) 본 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회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12조(출자방법) 본 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비
2.출연금품
3.찬조금
4.기타 수입금
제13조(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2.회비
3.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사업에 따른 수입
5.기타수입
제14조(자산의 종류)
1.본 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2.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별지목록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3.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5조(경비지출) 본 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6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9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본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특별회계)
1.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인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25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감사 2인 이내
제26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1.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1.이사장은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 회를 대표한다.
2.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4.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잔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31조(임기만료 등의 경우)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임원의 해임)
1.임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직원) 본 회는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직원규정에 따른다.
제5장 회의(총회와 이사회)
제34조(회의의 종류)
1.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제35조(회의의 소집)
1.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7조(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1.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2.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38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의 승인
2.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정관의 변경 및 회의 해산
4.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승인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정기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한다.
3.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때
제43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의 수립
3.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정관변경 및 회 해산에 관한 의안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본 회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의결사항
5.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사무국(사무국을 두는 경우)
제46조(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47조(직원)
1.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사무국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이 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를 해산할 수 있다.
3.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1. 본 회의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이사(이사장) 김갑종
이사 최복후
이사 정상찬
이사 오성용
이사 홍종득
이사 엄미란
감사 이요안
감사 이현실
2.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유번호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광명시발전연구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2011년 7월 22일
설립자 김갑종(인)
설립자 최복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