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 한마음 풍물단
개정 2014. 01.
- 목 적 -
본 원남 한마음 풍물단 구성 목적은 단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잊혀져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가락을 익히고 배워 널리 보급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한마음 풍물단의 명성과 협동 단결된 면모를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원남 한마음 풍물단” 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 및 회의 장소는 원남면 주민자치센터에 둔다.
제 2 장 : 회 원
제3조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풍물에 관심을 갖는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입시 본 회에서 정한 연회비(액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을 총무에게 납입한다.
제4조 (권리/의무)
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비납부와 회칙규정 및 본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탈퇴)
1.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시에는 회비 및 재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단복 및 악기는 본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단. 개인이 구입한 악기 및 물품은 제외)
제 3 장 : 회 의
제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연말(12월)과 연시(1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이 협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
제7조 (모임)
1. 정기 모임 : 매주 1회(목요일)
2. 행사 모임 : 공연 및 시연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 한다.
3. 가락전수 모임 : 가락을 전수 받거나 연습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 구성 및 임원
제8조 (구성) :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 장 : 1명
2. 부단장 : 1명
3. 감 사 : 1명
4. 총 무 : 1명
5. 부총무 : 1명
6. 상쇠 1명, 부쇠 1명, 길쇠 1명, 상장고 1명, 꼬리장고 1명, 상북 1명, 꼬리북 1명,
악기분고장1명.
7. 일반단원
제9조 (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 장 : 1명
2. 부단장 : 1명
3. 총무(남) : 1명
4. 총무(여) : 1명
5. 감 사 : 1명
6. 상 쇠 : 1명
7. 상장구 : 1명
8. 상 북 : 1명
제10조 (임원 선출과 임기)
1. 본 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는 단장이 지명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문제나 사고가 없을시 회원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유고시 풍물단 모임이 있는 날 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단 장 : 본 회의를 대표하여 회를 관장하고 지휘하며 내․외 업무 및 행사공연을
책임지고 회원을 관리 보호하여 본 회를 발전시킨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남) : 본 회의 사무와 재정 및 비품을 취급하고 회비 및 기금을 관장한다.
4. 총무(여) : 본 회의 사무와 재정 및 비품을 취급하고 회비 및 기금을 관장하고
출결관리를 한다.
5. 감 사 : 업무의 집행과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 5 장 : 재 정
제12조 (재원) : 본 회의 재정은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 비 : 년 30,000원으로 한다.
2. 일반 찬조금
3. 행사 찬조금
제13조(재정의 운용)
1. 단합대회
2. 총 회
3. 풍물행사
4. 애 경 사
5. 단체장 회비
제 6 장 : 애경사
제14조 (애경비) 본 회 회원의 애경사시 각호와 같이 회비를 지급한다.
1. 문 병 : 50,000원(단원 입원시로 한정)
2. 애 경 사 : 100,000원(단원으로 한정)
3. 부부회원인 경우 애경비는 1회에 2배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 포 상
제15조 (만근자 포상)
1. 본회는 개근(만근)자에게 포상을 한다.
2. 포상금은 년500,000원을 지급하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포상금은 개근자 명수에 관계없이 500,000원내에서 나누어 지급한다.
②개근자의 기준은 행사의 참석, 행사 연습일, 지정 연습일(목요일)등에 모두
참여한 자로 한다.
③참석자는 기본 30분이상 연습 및 행사에 참석한자로 하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출석 사인한 자로 한다.
④개근자가 없는 년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포상 및 상패) 본회는 각호와 같은 경우 포상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단장의 임기 만료시
2. 10년이상 단원으로 봉사한 자
3. 재정 총무(단원출석체크 등)
4. 본회에 공을 세운 자
제 8 장 : 부 칙
제1조. 본 회 정관은 2014년 1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