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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 총 칙 General Provisions |
제1조(명칭)
본 단체는‘대한민국공헌대상시상재단(CSC; Korea Civil Society Corporation)’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대한민국공헌대상재단(이하‘본회’라 칭함, 영문 CSC; Korea Civil Society Corporation)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서, 본회에서 주는 상을‘대한민국공헌대상’(The Korean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s)이라고 하며, 호국(국군·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부분, 지자체부분(분야별 우수), 도전 한국인부분, 문화예술부분, 세계한인부분 등등에서
1.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이나 발전에 기여한 공적(功績)이 있는 자나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업적과 영향력을 발휘한 자랑스럽게 타의 모범이 된 자를 발굴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鼓吹)시키고, 국가 경쟁력 회복과 자긍심을 제고(提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친 숨겨진 인물을 발굴하여 시상하거나
2.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인재(人材)들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도전정신을 격려하고, 자긍심(自矜心)을 일깨워 공동체적 정신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자의 분야에서 희생정신이 있는 숭고한 인물을 시상하므로 애국(愛國)하는 국가관을 심어주며, 도전지수(Challenge Rating)와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를 높이는 차별화된 시상으로
3. 국가와 사회에 공헌(貢獻)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되 각 시상위원회에서는 그 업적을 발굴, 평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하므로 수상자들에게는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게 하며, 지자체와 민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공직에 힘쓴 관련 공무원, 개인 및 시민단체의 공로를 발굴ㆍ표창함으로써 대한민국 공헌(貢獻) 형성(形聲) 주체(主體)의 사기(士氣)를 진작(振作)시키고,
4. 장기적으로 전국적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국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과 도전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며,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자랑스러운 한국인 양성(養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와 사회 발전과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헌신, 노력하는 인재 발굴 및 포상·홍보하여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정착.
2. 국회, 국방부, 경찰청, 대한민국소방방제청, 공직기관, 사회, 기업, 복지, 문화예술 및 개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과 세계한인. 즉, 해외 한인사회나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특별한 공적이나 모범이 되는 자를 해당 단체장 추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직 기관이나 건전한 공적 단체에서 추천한 특별한 공적이나 모범이 되는 자를 심의하여 포상(褒賞)하되 포상규정은 각 시상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근거한다.
3. 본회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연계하여 시상대상자들의 노고를 치하(致賀)함으로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재고(再考)하며, 분야별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寄與)하도록 선도(善導,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이끎.)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굴의 정신을 널리 홍보.
4. 공훈 및 건전한 국가관 고취 및 애국, 사회운동 의식 선양.
5. 국내에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친선교류 및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세계 지도자) 양성.
6. 한국인과 주한 외국인과의 각종 사회 봉사활동 전개.
7. 회원 상호 및 수상자 간 친목 유대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8. 한류문화 및 도전한국인 정신을 전파, 확산하는 컨텐츠(content, 내용물) 개발.
9. 국가에 공헌과 사회 발전에 헌신한 민간운동단체의 역사 및 이론 연구.
10. 시민사회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발표 및 각종 교육지원, 정기세미나 개최, 회원 간 친목 도모사업, 교육, 복지, 이벤트, 도서출판 수익 사업 등.
제4조(소재)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종 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 장 | 회 원 Membership |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된 자연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반드시 이사회 승인 후 본회의 결의와 통보를 받아야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2. 운영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 시상 본회에 참여할 권리
4.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의무를 진다.
2.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원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의무
5. 회원으로 권위(명예)와 품위 유지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이 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하였을 때. 즉,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다.
2. 사망하였을 때
3. 별첨 3. 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때 혹은 제명 시,
제9조(탈퇴)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 탈퇴하거나 이사회의 징계 결의를 함으로써 임의로 본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제10조(제명)
1.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본회의 결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본회의 목적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한 때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본 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 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③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회비납부를 하지 않거나 정관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제8조에 해당이 되거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시행 2013.12.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 2013.12.31., 일부개정]에 해당이 되어 징계를 받은 자(별지 3)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2조(자격상실시 회비 등 반납)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모든 금원을 환급받을 수 없다.
| 제 3 장 | 기 구 Organization |
제1절 총회 General Assembly
제13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2. 총회는 대표이사(이사장)가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
③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감사가 제33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제14조(총회의 소집절차)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안건,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자로 인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사록과 의결의 특례)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및 부의사항.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의사심의의 경과 및 결과와 표결수).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6. 특례로이사회 부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절 시상본회 Award Committee
제20조 (본회의 권한) 제반활동을 위한 시상본회는 국가발전과 공헌에 기여한 각 부분별 분야에 대한 인재 발굴 및 포상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제21조 (구성과 운영) 시상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1항(시상회의 종류 및 공적서 양식)
‘대한민국호국대상위원회’(The Korean Patriot Awards Committee; 국군·경찰관·소방관; Armed Forces, Police and Fire Officers), ‘지자체시상위원회’(Local Government Awards Committee; 분야별우수; Sector Awards), ‘도전한국인시상위원회’(Challenge Korea Awards Committee), ‘문화예술시상위원회’(Culture and Arts Awards Committee), ‘세계한인시상위원회’(The World Korean Awards Committee)를 두고 공적서 양식은 별지1, 심사기준은 내규는 별지2로 정한다.
제3절 이사회 Directorate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이사장과 상임이사, 본부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이사회는 법인이사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의견진술권만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23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33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 요구를 할 때, 개최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절차)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고문, 자문위원, 심사위원, 조직위원, 운영위원, 기록인증위원, 도전월계수회, 사회공헌단, 공적발굴단)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산하기관 및 사무국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업무지원팀(기획지원팀, 홍보팀, 행사팀, 운영지원팀, 대외협력팀)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 처분, 기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심의
10. 운영본회의 설치와 폐지
11. 직원의 임면
12.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는 제18조에 준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제19조에 따른다.
제4절 임원 Executive
제2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법인이사는 이사장 포함하여 5~11인 이하, 운영이사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11인 이하로 운영한다.
2. 법인이사는 감사를 포함 5~11인으로 정하며, 이사 명칭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바꿀 수도 있다.
① 대표이사(동명 이사장) 1명
② 상임이사 1명
③ 재무 이사 1인
④ 회계 이사 1인
⑤ 이사 5명 이하
⑥ 감사 이사 2명 이하
3. 운영이사는 7~11인 이하로 정하며, 이사 명칭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바꿀 수도 있다.
① 본부장 이사 1명
② 사무총장 이사 1명
③ 대외협력 이사 1인
④ 공적 발굴 이사 1인
⑤ 이사 6인 이하
4. 법인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법인 이사, 운영이사)의 승인을 거쳐 고문, 자문의원, 각 시상본회 총재, 대회장 및 운영위원과 정관과 내규에 근거한 직책을 둘 수 있다.
제30조(임원의 자격) 회원은 누구나 운영이사 임원과 제29조 ②항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선임)
1. 최초 대표이사(이사장) 및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추대하며, 모든 이사는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차기 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결의로 선출한다.
2. 상임이사, 본부장, 사무총장, 감사는 창립준비본회에서 추대하며, 추대된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이사를 선임하며, 운영이사는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는 ①항에 준하여 선출한다.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결의로 선출한다.
3. 이사와 감사는 겸직 할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 및 퇴출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출(퇴직)된 임원이 퇴출(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와 직무대행)
1. 대표이사(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동시에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법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 동시에 운영이사를 추인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업 전반에 관한 기획을 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한다.
4. 본부장은 각 시상본회를 주관하고, 기획된 사업을 총괄 지휘한다.
5. 재무 이사는 이사나 회원들에게 현재 재단의 대차대조표(B/S), 자금 수집표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재표는 민법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본 회 통장을 관리하고 수시로 입·출금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6. 회계 이사는 재정입출금과 장부를 관리하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재정을 지출 할 때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해야 한다.
7. 운영이사 중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전반에 관하여 사무국 산하의 각 팀(기획팀, 홍보팀, 진행(행사)팀, 운영지원팀, 대외협력팀)의 실무를 담당한다.
8.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년 2회 감사하고 대표이사(이사장), 본부장,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뒤 정기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재무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감사하고 대표이사(이사장), 본부장,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뒤 정기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정감사)
③ 본 회의 재무감사와 행정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및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확인하고 기명날인하는 일.
제34조(임원의 임기)
1. 대표이사(이사장)과 법인 이사의 임기는 초임에는 5년, 그 후에는 3년으로 정하며, 운영이사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즉, 이사 및 감사로서 그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절 지부, 부설기관 Branch, Affiliated Organization
제38조(지부)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지역별, 기타의 연고에 따라 회원 30인 이상의 발기로 조직할 수 있으며, 지부 임원은 본회 주최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39조(부설기관)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본회 등 필요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장은 본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본회의 제청을 거쳐 부설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사무국)
1. 대표이사(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사 및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운영이사에서 본부장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본부장과 사무총장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장 | 재 정 Financial Affairs |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재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임원의 출연금, 기부금.
3. 사업위탁기관의 위탁금.
4. 기타 후원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43조(회비의 부과 및 징수) 회원의 회비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매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 결의 및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상근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재산 및 회계)
1. 본회의 재산의 구분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제46조 ②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결 또는 추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7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5 장 | 해 산 Dissolution |
제48조(해산사유) 본회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49조(해산절차)
1.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의결이나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본회를 구성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 제 6 장 | 보 칙 Supplementary Rules |
제51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단, 필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1.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내규는 본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제 7 장 | 부 칙 Supplementary Provision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총회에서 의결한 날(2014년 07월 4일)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회의 발기총회 당시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본 회의 발기총회 이전에 집행한 사무를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정관의 시행 전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각각 이 정관의 대표와 공동대표로 본다.
제3조(부설기관 설치 등)
1. 본 회의 법인설립 후 평생교육원법에 의거 온라인·오프라인 등으로 사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