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3)금초행사후 회의에서 회장의 임무를 명받은 셌째통덕랑 휘[언정]의 6대손 載信입니다.
수신도 부족하고 제가도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명받아 걱정이 어깨를 누릅니다.
현명하신 종현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지면을 빌려 [성평군]할아버님의 조부이신 [인흥군]종중 소식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읍니다'
수년전에도 글을 올린일이 있어 대강은 기억하리라 믿읍니다.
발단은 십수년전에 인흥군 종중의 종원중 (승용)이란자가 종중의 회장일을 보던중 종중 부동산을 회의록 위조,등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매각한 사건이 발생했읍니다.
이에 격분한 종중의 종원중 현재 양문에 거주하고 있는 海珍(교회장로이며 연명등기의 1인,이하甲이라함)종현의 주선으로 3인공동회장체제의 새로운 종중이 결성됐읍니다.
결성되는 회의에 성평군 종회의 종원들도 다수 참석했었읍니다.
그회의에 가평에 거주하는 海振(이하 乙이라함)이라는 종원이 참석해서 고문에 추대를 받는데, 아무런 의사표현없이 지켜보고 추후 의논을 통하여 (승용)을 사법처리 하기로 하고 집행부 선출을 끝으로 회의는 끝났읍니다.
평소 종전의 종중에 불만이 많았던 乙은 여러가지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런 내용과 (승용)의 문제를 공론화 해 [성평군]의 아우이신 [성창군]후손들,[낭선군]의 아우이신 [낭원군]후손들을 규합(?)해 甲이결성한 종중은 무효이고 乙이정통성있는 종중이라고 송사를 시작했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별첨)
인흥군 종중의 부동산이 수십필지가 있읍니다.(여러가지라 지면생략)
등기 유형이 인흥군 종중명의와 합유등기,국방부 편입(후일 여력이 생기면 환수해야한다고함)등이 있는데 ,합유등기란 육이오 전쟁후에 종원중 11명을 연명을해서 등기화 했읍니다(약55만평)
11인중 성평군 종손이셨던 작고하신 (시용),본인의 백부님이신(선응),등등이 계셨는데 모두 타계하시고 3인이 생존해 계신데 甲이 그중 1인입니다.
종손중의 어떤이는 자기 선대가 11인중의 1인이었다해서 지분 나누자는 소송,등등의 송사를 甲은 가까운 지인들과 의논하면서 송사에 임했던바,불합리한 법리대응으로 적통성 면에서 밀려 일심에서 패합니다.
乙은 승소를 기회로 인흥군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가계약으로 매매를 하고 총회의 의결없이 마구잡이로 전횡을 일삼아 그처사에 반대한 乙의 종중 간부들에게 직무정지를 당합니다.
乙은 더나아가서 자기가 법에서 인정한 종중이란 명분으로 11인 명의인 임야도 종중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읍니다.이에 남은 3인의 연명인들은 종중이 불안하고 신뢰성이 없으므로 아직은 적기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대응을해 얼마전 좋은결과로 종결할수있게 진행중이라 합니다.
乙이 회장으로 있던 종중도 乙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다른종원을 회장으로 선출해 그들끼리 법정소송을 하다가 2013년 봄쯤에 [성평군]연락이 되어 여러종원들의 협조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전평군]종원인
海天을 회장으로 선출을했읍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乙의 딸과 조력자들은 총회가 무효라고 퇴장을했고 총회는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끝났는데 몇개월후 乙의 조력자가 신임회장을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는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입니다.
[사결회]전임회장님(재선)과 함께 甲 乙 丙 세곳을 합의할수있게 하려고 여러번 모임에도 참석했고 고민도 했으나 별성과는 없었고 얼마전(3월)타협안이 오는 17일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하여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읍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신 종원들께선 바쁜시간 쪼개시여 총회에 참석하여 소중한 권리행사를 하시고 참석이 어려운 종원들께선 수령하신 위임장 위임인난에 본인사항기재하시고 수임인 난에 총회에 참석하는 가까운 친척이나,본인(재신)에게 보내주시면 종원들의 의사를 정당하게 반영시키겠읍니다.필히 신분증 사본이 첨부 되야 효력이 있답니다(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21-7,602호(태림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