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XG LPI(직접분사방식) 차량의 LPG 탱크속에 있는 "연료분사펌프"가
고장난 차량을 접수받습니다.
고장증상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을때 쌔애~앵 하는 소리가 트렁크 부분에서 들리는 증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보증서에 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및 보증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 84개월 (단, 120,000km 초과시 제외)
기타부품 : 60개월 (단, 80,000km 초과시 제외)
나.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 보전법 새행규칙 관련)
1. 배출가스 정화장치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재생용 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 밸브, EGR 제어용 서모밸브
3. 연료증발장치 방지장치 :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 PCV 밸브
5. 2차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 포지션 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
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7. 점화장치 : 디스트리뷰터(단, 로터 및 캡은 제외)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대로라면 연료분사펌프는 5년에 8만km가 보증기간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서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증서의 맨 앞부분에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에 4만km
엔진 및 동력계통은 3년에 6만km
냉, 난방장치는 2년에 4만km(단, 1년까지는 주행거리 무관)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연료분사펌프도 2년에 4만km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어서 미리 A/S를 받은 조합원이 있는 반면에,
4만km가 넘어 버려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리의뢰를 해보니 약 1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든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하는 조합원님도 계십니다. 해당 연료분사펌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LPG통을
통째로 바꾸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료분사펌프의 가격은 65만원 정도로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소에서는 연료분사펌프의 고장차량과 이미 수리한 차량, A/S를 받은차량등을
모집하여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리콜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단, 복지사업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므로
아직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조합원님께서는 현대써비스에 가셔서 수리를 받아도 됩니다.
혹시나, 리콜을 추진한다고 해서 방관하고 계시다가 보증기간이 지나 버려서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지사업소는 조합원님들께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품이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장이 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해당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리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합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수집된 데이터는 10여대입니다.
상기의 고장증상이 있는 조합원께서는 차량번호, 등록일, 현재까지의 주행거리, 연락처등을 명기하여
복지사업소나 복지사업소장, 공장장에게 접수해 주시면 되며, 현재 읽고 계시는 글의 등록자에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