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어출협)의 홍보위원,
지양어린이 윤지원 입니다.
어출협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입법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관련 조례안이,
우리 아이들의 독서 및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니,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근용 의원 발의)
이는 지난 11월,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의무 편성 기준이 완화된 상황(김회철 의원 발의)과 맞물려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합쳐져, 학교도서관이 '정당한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한 새 책을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예산을 아끼기 위해 낡은 책을 받아 채워넣는 곳'으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이 동시대의 가장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운영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아이들의 눈높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 정당한 도서 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좋은 책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출판 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의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공유하고,
문제 의식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미 경기도의회에 발의되어있고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입법 예고된 해당 조례의 페이지이고, 의견쓰기가 가능합니다.
저희 출판인들의 우려에 공감하신다면 학교도서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표현해 주십시오.
https://www.ggc.go.kr/site/agendaif/xb/main/lgslt/94086?cp=2&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성명서
학교도서관은 ‘낡은 책 보관소’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산실’이어야 한다
예산 축소에 이은 폐기 도서 반입 시도,
학교도서관의 질적 저하와 출판 생태계의 붕괴를 깊이 우려한다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는 현재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김근용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해당 조례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앞서 가결된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도서 구입 예산 확보의 안전장치가 느슨해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예산 기준 완화’라는 악재가 터진 직후에 ‘폐기 도서 반입’까지 허용된다면, 학교도서관은 ‘돈 안 드는 헌책 처리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당한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 출판 생태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의 토대를 갉아먹을 것이다.
우리는 행정 편의와 예산 절감이 교육의 가치와 문화의 생존을 위협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도서관 정책의 전면적인 재고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에 폐기 도서를 들이는 것은 ‘교육적 형평성’과 ‘지적 존엄’을 훼손한다.
김근용 의원의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효용을 다한 도서를 학교로 이관하여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의 물리적 수량을 채우면 되는 곳도 아니고, 잉여 자원을 처리하는 곳도 아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동시대의 가장 새로운 지식과 감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큐레이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밀려난 책으로 학교 서가를 채우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둘째, 예산 기준이 완화된 상황에서 폐기 도서까지 들어오면 학교도서관의 자생력은 무너진다.
앞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비율(3%) 기준이 사라졌다. 예산 확보의 강제성이 약화된 시점에 무료에 가까운 폐기 도서 반입이 제도화된다면, 학교 현장은 정당한 도서 구입이라는 정공법을 포기하고 손쉬운 대체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학교도서관을 만성적인 장서 노후화의 늪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다.
셋째, 운영 효율을 핑계로 공공 구매를 기증으로 대체하면 출판 생태계는 고사(枯死)할 것이다.
도서관의 도서 구매는 작가와 출판사가 다양하고 실험적인 책을 지속적으로 펴낼 수 있게 하는 생존의 젖줄이다.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성만을 내세워서 서가를 ‘폐기 도서’로 채우고, 신간 도서들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출판사는 재투자의 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누군가 책을 사주지 않는 곳에서, 누가 빚을 져가며 책을 만들려고 할까? 이는 단순한 이익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결국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아이들이 읽을 새로운 책이 사라지는 문화적 자살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는 교육의 미래와 문화의 토대가 될 출판계 생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신간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난 11월 변경된 자료구입비 예산 편성 기준이 가져올 부작용을 직시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적 효율성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와 출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학교도서관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미래 세대와 문화 생태계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25년 12월 5일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