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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농어업창업 | 주택구입 | ||
사업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65세 이하인 자)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자체 교육8시간 필수항목 포함 농과계 학교 출신자 영농 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D등급”부여 |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
지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 |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주택 구입·신축 : 2% |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등 | |||
문의전화 | (061) 380 - 2711 ~ 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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