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므로 세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히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례로 A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나대지를 1억원에 매입하였는데 지금은 그 시세가 3억원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토지는 기준시가만 해도 약 3억이 된다. 만약 이 토지를 지금 3억원에 매각(양도)하게 되면 이 나대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60%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토지를 지금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1억2천만원이나 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여 10%를 공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세를 포함하여 1억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토지를 A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이 3억원이므로 그동안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없을 경우 증여세는 전혀 낼 것이 없게 된다. 즉 이 토지의 기준시가 3억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3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를 안내는 반면 증여 받은 A의 배우자가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가액인 3억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4억원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결국 A가 배우자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4억원에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이 3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 것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이 그대로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주민세까지 포함하여 6천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런데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A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A의 배우자가 A에게 재차 증여를 한 후에 A가 그 토지를 양도 한다면 이때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은 A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가 재차 증여 받은 가액 3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의 규정 및 그동안의 국세청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A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원 이내에 재차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A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A가 배우자에게 증여 등기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A의 배우자가 A에게 재차 증여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별도의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차 증여 당시의 가액이 A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소득세법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재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이므로 재차증여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이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 A가 취득한 가액(1억원)이 아니라 A의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가액인 증여 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인 3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양도소득세는 절감할 수 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증여등기를 2번이나 해야 하므로 등록세 취득세를 2번이나 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만약 추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일이 있을 경우에 이미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액 3억원을 다 공제받았으므로 추가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에 대해서 10%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할 일이 없고 특별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절세측면을 생각하면 증여 및 재차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