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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수립 및 이용자 안내 계획 |
(‘10. 9. 30, 요양보험운영과)
1. 추진배경
□ 최근 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등 종사자의 인권침해 관련 민원 지속적 제기
ㅇ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10.6월 기준 요양보호사 중 93%가 여성)인 장기요양서비스 영역에서 성희롱 피해 발생 우려
* 요양보호사 38백명 중 12.8%가 성희롱 피해 경험(‘09,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ㅇ 또한 이용자의 집에서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
ㅇ 향후 방문 서비스 영역의 여성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문제화할 가능성
□ 이용자의 부당․과도한 서비스 요구로 인한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
ㅇ 이용자 가족을 위한 집안대청소, 이불빨래, 김장, 농사일 등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도 실직 등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 위 조사에서 응답한 요양보호사 중 48.5%가 요양보호와 관련없는 업무 수행 경험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할 이용수칙을 마련하고,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영역 종사자의 인권보호 대책 추진 |
2. 추진방안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수립
ㅇ (내용) 제공인력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
- (성희롱 예방) 과도한 노출, 음담패설, 음란물 보여주기 등도 성희롱임을 명시하고 성희롱을 당할 경우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항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폭언․폭행 금지) 제공인력 호칭 사전협의, 존댓말 사용, 욕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언어적 폭력 예방
- (무리한 서비스 요구 금지) 이용자가 각 사업별 내용 및 서비스제공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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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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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 제공인력이 이와 관련된 고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이 이를 묵인할 경우, 제공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근거 마련 검토
ㅇ (활용방안)「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배포 및 교육
- 서비스 신청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안내문 교부 시 담당 공무원,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담당자 등이 이용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 제공기관에게 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의무 부과
ㅇ (사전 설명) 계약서 작성 시 이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ㅇ (사후 관리) 제공인력이 고충호소 시 제공기관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공인력 교체 등 조치
- (상담소 연계) 필요할 경우 성희롱 피해자를 성폭력 상담소(전국 199개)에 연결시켜 의료․법률․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불이익 처분 금지) 이용자로부터의 성적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공인력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
ㅇ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지침 및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3. 향후 추진계획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칙」배포
ㅇ「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칙」수립(9월말)
ㅇ 각 시도 및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용 수칙」배포 및 협조요청(10월초)
- 각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제공기관에「이용 수칙」재배포 및 공문발송 안내
붙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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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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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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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앞으로 요양보호사 하실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를 꼭 숙지하시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시 이용수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요양보호사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슴.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