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아프간하운드 내셔널 클럽에서 혈통관리를 하면서 견주들의 빠른 이해를 돕고자
혈통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용도 및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분양 받으실때에도 참고 하시고, "혈통서가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서의 종류도 확인 해 보시는게 좋을꺼같아 혈통서관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FCI 가맹 단체인 한국애견연맹(KKF)의 혈통서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혈통서 보는 법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방법을 보시고 아래 국제공인혈통증명서 샘플의 사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공인혈통서
국제공인혈통서는 FCI 가맹단체 및 본 연맹이 관리해 온 혈통으로 4대혈통이 기재되어 있거나 FCI 가맹국가의 혈통등록번호가 들어있을 경우 국제공인혈통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FCI 국제공인 혈통서는 FCI 혈통서발급대장(Stud Book)에 기재되며 이 혈통서는 견을 수출할 때 수출용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5대혈통서
◎5대혈통서 내용
5대 혈통서는 국제공인 혈통으로 고조부모인 5대까지 기재되어 있는 혈통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4대 혈통 관리 외에도 원하는 회원에 한해서 5대 혈통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WAITING LIST
4대 혈통이 모두 채워져 있지 않거나, FCI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내외단체로부터 유입된 혈통견은 웨이팅 리스트로 등록하여, Stud Book의 부록에 기록되며, 후대의 견들이 차기 국제공인 혈통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즉, 후대의 자손들이 국제공인혈통이 되기 위한 대기 혈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WAITING LIST도 수출용 혈통서 신청이 가능.
(단,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팅리스트를 발급받은 견을 1대로하여 4대이상 번식되어 졌을때, 4대째에 해당되는 견부터 국제공인 혈통서를 발급받을 수있다.
◎국제공인수출용 혈통서
국제공인혈통서를 보유한 견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혈통서로 FCI 국제공인 혈통서를 수출용 혈통서로 변환을 하여 해당 국가의 FCI 가맹단체에 혈통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혈통서입니다.
(수출시에는 반드시 수출용혈통서로 교체발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소유예정자는 반드시 회원가입과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져야 수출용 발행이 가능.)
FCI(세계애견연맹) 가맹국으로부터 인정 받는 국제공인 혈통서이며, FCI의 STUD Book에 기록되어 관리.
◎혈통증명서
FCI에 공인되어 있지 않은 모든 비공인 견종에 한해서 발급되며 대표적인 견종으로는 풍산개, 삽사리, 코리아 마스티프 등이 있습니다.
※※※※국제공인혈통증명서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증명서의 재질, 색상, 준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1월 30일부로 발행된 국제공인혈통증명서부터 적용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국제공인혈통증명서 양식은 FCI본부에 보고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혈통서 샘플 출처 - (사)한국애견연맹(http://www.thekcc.or.kr/asphome_new/08_data/04_kkf_pedi.asp)
첫댓글 정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부회장님~~ ^^
^^ 회원님들이 혈통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내 아이의 가계도에대해 숙지하시고 올바른 브리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