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함보강 튜닝(구조변경)의 필요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바닥과 문짝은 새차 출고당시 나무로 되어있지요.
나무는 가볍지만 견고하지 않아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대부분 철판으로 보강을 합니다.
하지만 튜닝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되지요. 왜???
적재함의 나무판위에 철판을 덧대어 보강하면 차량 중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동차검사에서도 중량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차량 중량이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면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형화물의 경우 철판을 깔게되면 철판 두께에 따라 대략 300~900kg 무게가 증가 됩니다.
튜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튜닝신청을 하려면 첨부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튜닝승인 신청서
②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③ 튜닝 전,후의 도면
④ 튜닝 전,후의 하중계산
⑤ 적재함 보강에 따른 중량 계산식
사실상 보통 일반인들은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승인신청을 올리면 대략 3일~5일 이내에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승인일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에
전국의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튜닝서류 어려우신 분들~
튜닝신청 서류 대행해 드립니다~
튜닝대행 문의 : 010-6377-2727(민완식)입니다.
강원도 쪽에 계신분들께 가능합니다.
원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