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건
Q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00년 1월에 2억원에 1년 계약 후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가 반환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귀사에 상기건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A현재 신용정보업자(금감원인가법인)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상거래상 발생된 미수채권 즉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업태ㆍ업종에 관련된 상사채권만 수임토록 인가되었으며 개인적인 채권은 업무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법인체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상기건과는 관련되지 않았기에 적용 받지 못합니다.
-약속어음 채권회수에 관한건
Q저는 현재 청계천 4가에서 소규모 조명 업체를 자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난 97년 IMF때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5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발행일은 1997년 12월 5일자 2매, 1998년 2월 19일자 3매입니다. 귀사에 상기 약속어음을 가지고 찾아뵈면 채권회수가 가능한지요?
A귀하가 가지고 있는 어음 5장 모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귀하는 권리행사를 늦게 하신 관계로 당사에 의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권리에도 수명 즉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즉, 채권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즉 소멸시효라 합니다
① 민사대여금 : 10년
② 상사대여금 : 5년
③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발행인 : 3년
④ 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⑤ 어음 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⑥ 수표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 소멸기간 완료 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을 정지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추적의 의뢰건
Q저희 회사는 현재 강남구에 소재한 인터넷 관련 벤처회사입니다. 최근 부산의 모회사에 약 7천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4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사항대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 부동산이나 특이한 재산은 없으며 다만 금융자산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계좌추적도 가능한지요?
A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에 의해 본인과 타인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해 제정된 바 제3자가 조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4대 기관 즉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5년한시), 금융감독원, 검찰(법원의 영장 청구에 의해) 외에는 계좌추적권이 없으므로 저희 회사는 물론 타 신용정보사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위의글 잘보았습니다
헌데 한대목이 잘못된것 갔아 말씀드리는데 수표 보증인에대한 청구시효는 1년으로 아는데 혹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