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4년을 돌아보며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2020년 6월 9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개정(시행 2020.9.10.)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에서 일괄도급 받아 하도급 하였던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하면 전기공사 또한 분리발주 되어야 하지만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여 처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사에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소방청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단기간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강제법을 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의 건설공사 현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 건설사의 기계, 전기분야의 공사관리 및 기술력에 비해 모든 것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소방공사업의 현장대리인은 참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수준 이하의 현장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렇듯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강제 시행은 공공의 안녕과 기술력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품질의 저하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 명분으로 내세운 최저가 수의계약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해진 최저가 경쟁 속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유사 업종의 사례로 소방시설의 점검을 관리업에 직접 도급하고 있지만 처절하리 만큼의 최저가 수의계약에 의해 도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찰예정가 산출에 의한 적정가격 입찰방식이 아니면 최저가 불변)
소방시설업이 처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개업 소방기술사를 중심으로 소방 설계, 감리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과 소방감리원의 처우가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령으로도 소방 설계, 감리의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굳이 소방 설계, 감리 분리발주 강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의 카르텔에 의한 입법 로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감리회사와 단종감리회사에 대한 비교는 첫째 회사에 장기근속한 책임감리원이 몇 명이고 연봉 등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둘째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분들이 채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감리수행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공종별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면밀하게 비교해 살펴보면 소방 설계, 감리업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입법이 공공의 안녕이나 다수의 감리원이 아닌 단종의 감리업자를 위한 것이란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분리발주 강제 입법은 시도조차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소방 설계, 감리 분리발주가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인별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진실을 알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현실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