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고시 제2019-110호 의왕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의왕시 고시 제2018-48호(2018.04.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2. 의 왕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나. 구역면적: 151,479.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 나. 주소: 의왕시 내손순환로 81, 1,2층(내손동688-19)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9. 6. 12.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규모 | 공동주택 | 88,051.4 | 14,461.23 | 385,413.33 | 16.42 | 276.53 | 82.65 | 20개동, 2,633세대, 지하4층/지상29층 | 부대복리시설 | 면적: 133,824.39㎡(관리사무소, 경비실, 기계·전기실,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 면적: 2,717.32㎡(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펌프장) | 주민공동시설 | 면적: 10,424.40㎡(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