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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급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감면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도급액을 상회해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간접고용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은 도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계고용제도를 운용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한도는 도급액의 5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정신적 장애인의 낮은 고용율’과 관련, “우리부는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 실시’를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적합직무 개발, 도서관 사서보조 등 우수사례 홍보, 정신적 장애 맞춤형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장 선배치·현장실습 후 채용을 결정케 하는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으로 작년도 지원고용에 2381명의 정신적 장애인이 참여해 149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지난달 14일 고용노동부가 연계고용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계고용 감면액의 한도를 줄였다. 기업이 내야 할 전체 부담금의 절반이었던 것을 연계고용 기업과의 거래액 절반으로 낮췄다”며 “정부는 고시 개정이 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연계고용이 너무 활성화되면 기업이 장애인 직접 고용을 회피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