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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회(3사공병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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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기모임 후기 (자료실) [숙지] 경공회 주요사항( 제7장31조 :사업중 경조사)
- 총무 - 추천 0 조회 44 14.03.21 09: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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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3.21 10:43

    첫댓글 회의록을 보니 당시(2003년) 회장 이재근,총무 이근상으로서 개정된 문서에 자필 서명 되어 있습니다.
    이재근 회장께서 본인 사망시에 가족이 원하여 탈퇴시는 총액금에서 1/N하여 지급 정리(안) 발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참석하는 이재근회원 이제는 3년이상 세월이 흘렸습니다. 한번 이문제를 협의 정리는 어떤하지요 -총무-

  • 작성자 14.03.21 09:57

    회원님들 경조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게시하여 주시면 총회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경공회 발전을 위하여!

  • 작성자 14.03.21 10:03

    (발의 01) 본인과 가족중에서 병원 입원시에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1. 지금까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회의시에서 참석자끼리 협의 통과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 차후에는 병원 문안후 결과를 보고 회장단과 심사원2명(지정)하여 협의후 특수경조비 지급한다.

  • 14.03.23 07:16

    수고많습니다. 이재근회원은 본인이 탈퇴를 원하면 탈퇴처리안을 협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3.23 17:22

    역시나! 1등입니다. 4월정기모임에 반영하겠습니다.
    발의1안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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