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회 총무를 맡아 과거 회의록을 보니 여러회원님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게시하오니 참고 바람니다.
(제정은 1996.5.1자. 1차개정: 2003.01.01. 회장/총무: 이재근/이근상)
전문을 게시하자니 너무 많아 우선 제7장 31조 사업중 경조사에 대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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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원상호간의 경조를 위한 경조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 : 30만원.
2.부모,처부모,자녀 사망: 30만원.(결혼자녀자 제외)
3.본인(남) 회갑시 : 30만원.
4.자녀결혼시 :30만원.(2인이하)
5.기타 축의금(군입대,집들이,개업등): 5만원.
6.상기 기준이외의ㅣ 경조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7.가족생일 경조비 : 3만원 선물비 ===>삭제
참고:1.정기(초청)모임은 매달2주차 금요일 석식(2015,시행)
2. 정기(초청) 모임은 분기마다 매주 2주 토요일(오찬)==>2018.01.01.시행
- 총무 이희재 이기 -
첫댓글 회의록을 보니 당시(2003년) 회장 이재근,총무 이근상으로서 개정된 문서에 자필 서명 되어 있습니다.
이재근 회장께서 본인 사망시에 가족이 원하여 탈퇴시는 총액금에서 1/N하여 지급 정리(안) 발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참석하는 이재근회원 이제는 3년이상 세월이 흘렸습니다. 한번 이문제를 협의 정리는 어떤하지요 -총무-
회원님들 경조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게시하여 주시면 총회시에 반영하겠습니다. 경공회 발전을 위하여!
(발의 01) 본인과 가족중에서 병원 입원시에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1. 지금까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회의시에서 참석자끼리 협의 통과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 차후에는 병원 문안후 결과를 보고 회장단과 심사원2명(지정)하여 협의후 특수경조비 지급한다.
수고많습니다. 이재근회원은 본인이 탈퇴를 원하면 탈퇴처리안을 협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역시나! 1등입니다. 4월정기모임에 반영하겠습니다.
발의1안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