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ROTC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기대학교 122ROTC총동문회 (이하 “총동문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동문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경기대학교 ROTC출신으로 구성하며, 따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준회원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경기대학교 ROTC교육을 받은 자로서 육군소위에 임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경기대학교 ROTC교육을 받은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명예회원은 제2호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가지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대회에 참석하고 본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② 본회의 임원 등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피선거권
③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④ 기타 본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
② 본회의 회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③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④ 기타 본회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요구하는 것을 이행
하여야 할 의무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반국가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본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종류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회는 년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장이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이를 공고(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5.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거쳐 부의한 사항
제11조 (정족수) 총회는 회칙에 달리 정한 겨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13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3인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이상
3. 부회장은 기별 1인 이상
4.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각1인
5. 이사는 기별 2인이상
6. 감사 2인
제15조 (선임)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기별이사회는 기별동기회의 추천을 참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보선) 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결위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위를 승계하며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 정원의 1/10이내의 결원이 생긴 때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토록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를 통괄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사항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이사회에 보고
하고 회장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하며 통상적
으로 업무를 운영 집행한다.
제19조 (임원의 보수)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한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거마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ROTC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회장단회
제21조 (이사회 및 회장단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단회 및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회장단회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 1/5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회 3일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이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4. 회장단 회의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7.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의결하며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회를 갖는다.
제24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회칙 또는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동부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사 업
제25조 (일반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현역동문회원에 대한 지원과 유대강화 사업
3.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업
제26조 (특별사업)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기구
제27조 (설치 및 조직)
1. 본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동문회 사무실을 둔다.
2. 사무기구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재원)
1.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회원의 회비
②기별동기회 및 지회의 분담금
③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기여금
④기타 수입금
2. 회비 입회금 분담금 및 기여금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류 휴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특별회계) 본회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2조 (회칙의 개정)
1. 이 회칙을 재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의 결의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 (규칙 및 규정)
1. 본회의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시행일)
1. 이 회칙은 본회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이 회칙을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5.12)
(회기수정)
2. 1995.12.2 총회에서 회기를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3. 1998.12.2 총회에서 회칙수정 및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