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 1985년 3월 1일 제정
♦ 1992년 3월 1일 1차 개정
♦ 1997년 3월 1일 2차 개정
♦ 1998년 3월 1일 3차 개정
♦ 1999년 3월 1일 4차 개정
♦ 2001년 3월 1일 5차 개정
♦ 2005년 3월 1일 6차 개정
♦ 2008년 3월 1일 7차 개정
♦ 2009년 3월 1일 8차 개정
♦ 2022년 6월 9일 9차 개정
區 同 會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구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운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 시합후의 모임으로 가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제 4조 (시합) 본 회는 매월 별도 규정에 의한 정기 볼링대회를 개최한다
제 5조 본 회는 경우에 따라, 등산 및 다른 운동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본 회의 회원은 별첨 명단에 등재된 자에 한한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 총무 1명 - 시합의 운영 및 기금을 관리하여 회무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9조 (선출) 임원은 폐기년도말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10조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공히1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제 4 장 시합의 운영
제11조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정기 시합을 둔다.
(개인시합) “격월개최”
1) 본 시합은 짝수월 4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개인시합을 격월로 실시한다.
시간은 18:00시에 시행하되 그 구체적인 시간은 총무가 사전 통보한다.
2) 시합은 3게임 합산으로 한다.
3) 점수계산 및 시합규정은 국제시합 제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4) 종합우승 및 여자부 우승자, 남자부 우승자 결정시는 전자우승자의 경우 우승 횟수에
따라 75점을, 행운 수상자는 횟수에 따라 50점을 감한 것으로 하며 이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점수가 높은 자를 승자로 한다.
5) 최다득점자의 결정은 수상횟수 및 감점에 관계없이 단 게임 최고 득점자로 하되 공히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한다.
6) 노력상의 결정은 수상횟수 및 감점에 관계없이 점수 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본 조항 5)항의규정과 같이 한다.
7) 시합일자, 시간, 장소 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청․백전 시합) “격월개최”
8) 본 시합은 홀수월 4째주 토요일 18:00에 개최한다.
9) 새천년을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첨
청백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3팀으로도 운영한다)
10) 시합은 3게임 합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이 홀수로 남을시는 평균점수
(총점수/인원수)로 한다.
제 5 장 시 상
제12조 정기시합의 개최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상제도를 둔다.
(개인시합)
1) 종합우승 - 당해 시합 전 회원중 최다득점자(2만5천원 상당)
2) 남.여우승 - 당해 시합 남자부 및 여자부 최다 득점자
(2만원 상당)
(남자 종합우승시 여 우승, 여자 종합우승시 남 우승)
3) 단 우 승 - 전 회원중 단게임 최고득점자(1만5천원 상당)
4) 행 운 상 - 전 회원중 차점자(1만원 상당)
5) 노 력 상 - 전 회원중 최하위 득점자의 차상위 득점자
(5천원 상당)
(청․백 단체시합)
1) 우승팀은 8천원 상당의 기념품
2) 준우승팀은 5천원 상당의 기념품
(기타 기념품 수여)
1) 매 게임 최고득점 250-279점 득점자: 5만원 상당 기념품
2) 매 개임 최고득점 280점 이상 득점자: 10만원 상당 기념품
3)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인 중복 시는 전차 기록을 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중복
시상키로 한다.
제 6 장 사 업
제13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볼링 시합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병행한다.
1) 본 회의기금 조성: 제7장 및 제8장에서 정한 회비, 벌칙금과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애 경사에 대하여 남.여 회원 공히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 상
본인, 부모, 자녀
나. 기 준
▶ 부모의 애사의 경우 50만원, 경사(회갑 등)의 경우 30만원 기타 대상자의 경우
애.경사 공히30만원으로 한다.
▶ 본인의 경우 애사에는 100만원, 경사시는 행사 내용을 감안하여 별도 협의 결정
▶ 애사 경사(승진, 전보, 개업)시 조화, 화환을 보낸다.
▶ 본 회의는 년말 송년모임, 여행 등 행사를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7 장 재 정
제1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비 및 범칙금제를 둔다
1) 회비는 남자회원에 한하여 월 8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총회 의결에 따라 추가
거출이 가능하다.(싱글로 참석하는 회원은 50% 탕감)
2) 특별회비는 본 회를 위한 특별상금 및 기타에 의한다.
3) 별칙금은 별도로 정한다.
4) 제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하되 회장의 승인을 요한다.
5) 제 경비의 관리실적은 정기 회의시 전 회원에게 총무가 보고한다.
6) 기금마련을 위해 부부 100만원 싱글 50만원을 년말까지 낸다.
제 8 장 벌 칙
제15조 1) 본 회원으로서 본회에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회 발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시 일체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2) 사전 통고없이 3회 이상 무단 불참시 자동 제명으로 한다.
3) 본 시합 운영상 다음의 벌칙제도를 실시한다.
가. 지각자는 게임운영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합참여가 가능하다.
부 칙
제 1 조 총회의 의결 안건은 전회원 2/3이상 참석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 조 시합이전의 연습게임은 각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통예에 따른다.
제 4 조 본 회칙은 1992. 3. 1. 변경 시행한다.
제 5 조 본 회칙은 1997. 3. 1. 변경 시행한다.
제 6 조 본 회칙은 1998. 3. 1. 변경 시행한다.
제 7 조 본 회칙은 1999. 3. 1. 변경 시행한다.
제 8 조 본 회칙은 2001. 3. 1. 변경 시행한다.
제 9 조 본 회칙은 2005. 3. 1. 변경 시행한다.
제 10조 본 회칙은 2008. 3. 1. 변경 시행한다.
제 11조 본 회칙은 2009. 3. 1. 변경 시행한다.
제 12조 본 회칙은 2022. 6. 9. 변경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