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11448)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일 만인 2025년 7월 23일에 더 상세한 규정을 추가한 동일 명칭의 개정법률안(2211653)이 이수진 의원 등 10인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현행 법률과 2개 개정법률안 대조표 첨부). 점점 더 정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전 신자의 합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위 신부님께서는 전 신자가 아래의 등록 주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shorturl.at/uLN9k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8월 3일(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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