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기초사실
가. 북송리 폭격사건의 발생
한국전쟁 중인 1950. 8. 16. 13.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마을(이하 '북송리'라한다)에 미 제7함대가 지휘하는 제77항모기동
부대(CTF-77)의 항공모함 필리핀 씨(Philippine Sea CV47)호의 제11항모 비행전대(CVG-11) 항공기들이 네이팜탄 등 폭탄
10여기를 투하하고 약 30분간 기총 소사하는 방법으로 폭격하고. 같은 날 오후 인접 북천방으로 피난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폭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송리 주민과 피난민 53명이 희생되었다(이하 '북송리 폭격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원고 ○○○는 2006. 10. 25.경 자신의 가족들인 망 ○○○(조모). 망 ○○○(모). 망 ○○○(형). 망 ○○○(형). 망 ○○○(형).(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가 북송리 폭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의 진실규명 및 희생자 결정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30. 사건
관련 기록을 충분히 입수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는 2010. 11. 1. 과거사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2. 28.
당시 미군은 인민군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작전범위 내에 민간인 마을이나 피난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인민군의 복병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나 피난민들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민간인과 가족 등 운반
수단을 적군 내지 적의 적의 장비로 간주하여 직접 공격하였는바. 이는 군사적 필요를 넘은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전쟁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망인들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군3사단의 해상철수과정에서 미군에 의해 시행될 북송리 폭격사건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북송리
주민들에게 이를 경고하거나 대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이 미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들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 할수는 없고. 피고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 · 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 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대 북송리 폭격사건은 미 제7함대가 지휘하는 제77항모기등 부대의 항공모함 필리핀 씨호의 제11항모 비행전대 항공기들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 해군이 북송리 일대를 폭격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여하여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미 해군의 폭격 이전에 미리 북송리 주민들에게 폭격이 에정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대피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북송리 폭격사건으로 인한 망인들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백승엽
판사 정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