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1.전반적으로 2024년과 유사하며 평이하게 출제됨
2.판례는 기본판례위주로 5개 정도 출제
3.조약은 UN헌장, 조약법협약, 기후변화협약, 난민협약, 외교관계협약, 해양법협약 등 기본 조약이 주로 출제되었음.
4.조약문제의 경우 기본조약의 조약문을 공부한 경우 보다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5.우리나라 관련 법률 출제가 눈에 띠는 점. PKO법, 범죄인인도법, 독점금지법, 국적법, 영해 및 접속수영법 등 5개 법률이 출제되었음
6.국제경제법 2문항 출제. GATT와 WTO비교하는 기출변형문제가 눈에 띰.
7.대체로 기출논점이 출제되었음. Soering사건, 주권적 권리와 주권의 차이, 우리나라 PKO법, 범죄특정성 관련 한국 대법원 판례, 조약의 잠정 적용, 조약의 등록 정도가 새롭게 출제된 논점.
<2026년 시험 대비 방향>
1.기본서(일반국제법+국제경제법)를 통해 전반적 법리 학습
2.조약-필수조약 위주로 반복학습
3.판례-출제되는 판례가 많지 않고 기출위주이나, 한,두개 정도씩 새로운 판례가 출제되므로 판례집을 통해 탄탄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
4.국제법개론시험은 대체로 기출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 학습이 중요
5.공부순서
(1) 일반국제법+국제경제법+OX
(2) 일반국제법+조약+OX. (국제경제법 추가해서 볼 수 있음)
(3) 일반국제법+판례+OX. (국제경제법 추가해서 볼 수 있음)
(4) 기본서학습+기출문제풀이
(5) 기본서학습+적중1000제풀이.
6.국제법이 부담이 큰 경우 주말관리반(실강반) 수강: 7월 또는 9월 개강. 토요일 오후(변동가능).
<해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해설 강의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본 시험은 아니지만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결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