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지기 입니다.
경찰청은 1월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동시에 이처럼 안전을 대폭 강화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이란 표현으로 규제 부분이 강조된 기존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입법 목표가 반영되도록 바꿨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개정 법률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관련 '연합뉴스'는 우리 카페의 왼쪽 메뉴 '총포관련 국내법령' 색션에 업로드 했습니다.
(http://cafe.daum.net/matchlock/Mr7t/5 )
경찰청이 2016년 1월 7일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된 '총포관리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만에 하나, 동호인회 게시물이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면"
동호인회 카페가 적극적으로 준법(遵法)할 것이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총포안전관리(경찰청 시행)에 따라, 강화화승총 동호인회는
2016년 1월 7일자로 다음 게시물의 폐쇄조치 등을 시행합니다.
1. 화승총 복원(제작) 및 흑색화약 관련 36개 게시물을 폐쇄했습니다.
(1) 화승총복원 report : 18개 게시물
(2) 흑색화약(BP) 제조 : 7개 게시물
(3) 사격평가와 후기 : 11개 게시물
2. 우리 카페가 복원한 강화화승총에 관한 게시물이 현행 '총포관련법'에
직접 저촉이 되는지 다시한번 경찰당국에 문의하겠으며, 그 유권해석에 따라
오늘자로 폐쇄한 게시물의 '영구폐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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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호인회는 지난 2011년 발족, 우리의 근대역사(병인, 신미양요)를
문화사적으로 복원하려는 취지에서 '강화화승총 복원'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동호인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화승총관련 복원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화승총복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았으며,
화승총 사격테스트 역시 우리나라 육군의 승인과 통제 아래 합법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총포안전관리 제도는, 우리 동호인회가 복원한 15세기 발명의
'강화화승총' 등 고식총(古式銃) 종류는 경찰관서의 소지허가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호인회는 총포관리 당국(경찰청 등)에 강화화승총의 복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카페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로 수렴되는
'문화적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