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합 합의문
언론노조 CBS지부와 CBS노동조합(이하 “양측”이라함)은 통합을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같은 합의를 통해 CBS공동체정신을 회복시키고 CBS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단일한 대오 속에서 노력하기로 약속합니다.
- 아 래 -
1. 통합노조는 ‘언론노조 CBS지부’로 하고, CBS노동조합은 해산한 뒤 각자 자율적으로 통합노조에 가입한다.
2. 통합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는 현 CBS지부 상임위원 7인, 비상임위원 2인 외에 CBS노동조합 측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특위 간사) 1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통합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는 9인, 비상임위원의 수는 3인이 된다.
통합노조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 정신을 원칙으로 한다.
3. 통합노조 대의원은 각 직능단체별, 조직별 인구 구조에 따라 대의원 연령 비율을 반영해 선출한다. 연령구조 비례에 따른 대의원 숫자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거쳐, 2018년 1월 25일 통합노조 전국대의원회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최종 확정한다.
4. CBS노동조합 측 현 보직 책임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면제하는 ‘명예조합원’으로 인정하며, 正 노조원이 아닌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보복을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한다.
5. 통합노조 규약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개정한다.
① “노조원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노동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이상 참석,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모든 보직책임자들은 보직이 끝난 뒤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6. 통합노조는 리더십 교체(재단이사장과 사장), 지배구조 개혁(정관과 그 부속규정으로서의 사장선임규정 개정), 송신소 부지개발, 미디어 정책, 신사업분야 등 회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검증과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노조 집행부는 앞서 언급한 각 현안에 대해 검증과 입장 재정리를 통해 목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17년 12월 일
언론노조 CBS지부 위원장 이진성 (인)
CBS노동조합 위원장 양승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