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비즈니스로 창업할 수 있는 법인 형태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인건비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엔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대한 신고로 법인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좀더 까다로운 편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vs.uniqube.tv%2Fnvs%2Farticle%3Fp%3Dmoneytoday_eco%5E%7C%5E2013092506340555024%5E%7C%5E1%5E%7C%5Emt.co.kr%5E%7C%5Ef5c759978a3315d761e30f570bee9e6c%5E%7C%5E%25uC0AC%25uD68C%25uC801%25uD611%25uB3D9%25uC870%25uD569%25uC740%2520%25uBE44%25uC601%25uB9AC..%25uC778%25uAC00%2520%25uBC1B%25uC544%25uC57C%5E%7C%5E20131005091000%5E%7C%5E0000%5E%7C%5Ehttp%3A%2F%2Fwww.mt.co.kr%2Fview%2Fmtview.php%3Ftype%3D1%26no%3D2013092506340555024%26outlink%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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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도 다르다.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 외엔 어떤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공익사업은 범위가 넓다. 첫번째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에 △복지 △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해당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이다.
또,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제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나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넘겨야 한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잉여금의 30% 이상으로 10%인 협동조합보다 높다.
이러한 제한 대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차기로 이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자료 : 재단법인 동천, 서울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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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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