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매고수를 꿈꾸는 사람들
 
 
 
 

자주가는 링크

 
 
카페 게시글
10억프 상황실 10억프로젝트 최종 미션-경매 고시(競賣考試) 답안지
경매천사 추천 0 조회 1,585 17.10.26 09:26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10.26 09:42

    첫댓글 문제가 난이도가 있네요 확률 50프로 ox지만 고민 많이 하며 풀었을것 같습니다! 10억프 분들도 고생많으셨고 경매천사님도 새카페 준비하시며 문제도 출제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공부가 되고 좋네요 ^^

  • 17.10.26 09:48

    함정이있었네요. 홀라당 넘어간부분도 많아서 가채점결과60점

  • 17.10.26 10:20

    다행이에요
    10분만에 푼게 60점 넘다니 대단해요

  • 17.10.26 10:20

    통과했음 되슈...
    고생많았쑤...

  • 17.10.26 10:56

    휴~ 땅부자님은 하늘이 돕는듯 ㅎㅎ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으니...딱 맞는 말씀이네요.

  • 17.10.26 13:27

    합격이 중요하죠 ^^ 고시는 등수보단 합격입니다 ^^ 축하합니다 !!!!

  • 17.10.26 09:59

    풀어보니.. 생각했던 함정은 놓치지 않고 빠졌네요. ㅎㅎ

  • 17.10.26 10:21

    함정은 빠지라고 있는것...^^;;

  • 17.10.26 10:17

    가채점 16개...
    아리까리 했던게 다 날라갔네요...ㅋ~

  • 17.10.26 10:22

    경매천사님 바쁘신데 3차경연 위해 문제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일주일기간동안 공부한 양이 보통 한두달 공부하던 양보다 훨씬 많았어요
    머리에서 안날라가게 책 열심히 보겠습니다

  • 17.10.26 10:55

    시험 덕분에 경매사이트에 의존하거나 대충 알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된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억프 도전자 여러분 화이팅~

  • 17.10.26 10:56

    경매고시 덕분에 경매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애매한것들도 정리가 되고요^^

  • 17.10.26 11:14

    8번은 o가 답아닌가요?^^

  • 작성자 17.10.26 11:38

    ㅎㅎ 맞습니다!
    조세채권이 우선하니까요.
    문제출제 후 제가 바로 풀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거라 오류가 있었네요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땅부자님은 65점이 되네요 ㅎ

  • 17.10.26 12:37

    @경매천사 8번...저도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ㅎㅎ정정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진조님 경매천사님 두분 감사합니다~~

  • 17.10.26 22:03

    진조님.. 그뤠잇~~~

  • 17.10.27 23:33

    그뤠잇! *^^*

  • 17.10.26 11:54

    1번 저당권말소
    예외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당연 말소이나
    특별한 경우 말소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별매각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저당권도 있잖아요.

  • 17.10.29 08:05

    있습니다..봤어요

  • 17.10.26 12:14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 17.10.27 01:00

    경매고시까지 치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 됩니다..^^^

  • 17.10.27 08:07

    경매고시까지 완료되셨네요~^^~ 10억프의 승승장구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십니다.~~

  • 17.10.27 12:28

    고생많으셨습니다~한가지 질문 있는데요.
    10번에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에서 유치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껴야하는게 아닐까요?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 한다는 말이 이상해보여서요~

  • 17.10.27 13:34

    유치권자가 대물로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자기소유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17.10.27 15:17

    자기소유물건에대해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않는다로 이해했어요

  • 17.10.27 13:18

    어렵네요ㅠㅠ

  • 17.10.27 13:33

    11번'10년이 넘으면 제척기간이 넘은걸로 아는데, 좀 애매하긴한데 수업시간에 여쭤봐야 겠네요^^

  • 17.10.29 01:53

    드디어 10억프 미션이 모두 끝났네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