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꿈사 10억 프로젝트 3차 미션-경매 고시(競賣考試) 답안지
*다음 명제가 옳다면 o 표를, 그르다면 x 표 하시오.
1.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전부 매각으로 소멸된다
->0.
2.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0
3.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상 최선순위로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x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시점
4. 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감정되었다면 낙찰자는 비록 위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하여도 분양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분양자로부터 대지권등기를 이전 받을 수 있다.
->x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미납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는 채무자 혹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x유치권 소멸청구를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6. 인도명령은 간이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명도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6개월 이내에 집행까지 끝마쳐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x 6개월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된다.
7.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의해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순위대로 배당된다.
-> o
8.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안분배당하지 않고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 0
9. 배당순위를 정할 때 물권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비록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었다 하여도 항상 저당권이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었으면 안분 배당한다.
10.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만 성립하는 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o
11.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된 때로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별도의 말소 소송을 통하여 무조건 말소시킬 수 있다.
->x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말소시킬 수 없다.
12.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 두고 며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확정일자일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판례는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의 통일적 해석을 꾀하고 있다.
->x 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며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13. 임차인이 올바르게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추후 특수주소변경의 형태로 주민등록의 정정이 있었더라도 대항력은 최초 전입신고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1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는 낙찰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15. 후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은 당해 경매절차에서 무조건 소멸된다.
-> o
16. 매각대상물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인수하는데, 여기에는 전소유자의 연체료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x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17.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적법하다.
->x 점유를 생명으로 하는 유치권의 특성 상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18. 임차인 명의의 무상임대차 각서가 채권은행에 제출된 경우,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여하간의 경우에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x 무상임대차각서를 써줬다 하여도 경매절차에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19.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행사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유치권 물건에는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x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20.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상 유치권은 인도명령을 통하여 다툴 수 없고 명도소송을 통하여 적부를 가려야 한다.
->x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0억프 도전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비록 승패가 갈리는 경연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한 여러분 모두가 승자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발판삼아 더욱 더
훌륭한 경매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제가 난이도가 있네요 확률 50프로 ox지만 고민 많이 하며 풀었을것 같습니다! 10억프 분들도 고생많으셨고 경매천사님도 새카페 준비하시며 문제도 출제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공부가 되고 좋네요 ^^
함정이있었네요. 홀라당 넘어간부분도 많아서 가채점결과60점
다행이에요
10분만에 푼게 60점 넘다니 대단해요
통과했음 되슈...
고생많았쑤...
휴~ 땅부자님은 하늘이 돕는듯 ㅎㅎ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으니...딱 맞는 말씀이네요.
합격이 중요하죠 ^^ 고시는 등수보단 합격입니다 ^^ 축하합니다 !!!!
풀어보니.. 생각했던 함정은 놓치지 않고 빠졌네요. ㅎㅎ
함정은 빠지라고 있는것...^^;;
가채점 16개...
아리까리 했던게 다 날라갔네요...ㅋ~
경매천사님 바쁘신데 3차경연 위해 문제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일주일기간동안 공부한 양이 보통 한두달 공부하던 양보다 훨씬 많았어요
머리에서 안날라가게 책 열심히 보겠습니다
시험 덕분에 경매사이트에 의존하거나 대충 알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된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억프 도전자 여러분 화이팅~
경매고시 덕분에 경매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애매한것들도 정리가 되고요^^
8번은 o가 답아닌가요?^^
ㅎㅎ 맞습니다!
조세채권이 우선하니까요.
문제출제 후 제가 바로 풀어보고
답안을 작성한 거라 오류가 있었네요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땅부자님은 65점이 되네요 ㅎ
@경매천사 8번...저도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ㅎㅎ정정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진조님 경매천사님 두분 감사합니다~~
진조님.. 그뤠잇~~~
그뤠잇! *^^*
1번 저당권말소
예외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당연 말소이나
특별한 경우 말소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별매각조건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저당권도 있잖아요.
있습니다..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매고시까지 치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 됩니다..^^^
경매고시까지 완료되셨네요~^^~ 10억프의 승승장구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십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한가지 질문 있는데요.
10번에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에서 유치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바껴야하는게 아닐까요?
'유치권자가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 한다는 말이 이상해보여서요~
유치권자가 대물로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자기소유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소유물건에대해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않는다로 이해했어요
어렵네요ㅠㅠ
11번'10년이 넘으면 제척기간이 넘은걸로 아는데, 좀 애매하긴한데 수업시간에 여쭤봐야 겠네요^^
드디어 10억프 미션이 모두 끝났네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