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누리무리정관(2016)1.20.hwp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누리무리라 칭한다.(이하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순천지역 출신작가로 새로운 미의 세계를 탐구하고 각 개인의 철학과 미의 의식을 존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 발전과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산하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3. 회원복리에 관한 사업
4. 미술문화발전에 관한 사업
(정기발표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회장, 사무국장, 재무,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정회원이며 정회원은 순천지역 출신작가로 활동하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참여를 의무화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3. 모든 회원은 애사 발생될 시 참여를 의무화한다.
애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으로 제한한다.
4. 모든 회원은 회칙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총회의 결의로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회원자격의 상실을, 권리정지는 전시참여는 할수 있으나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의 정지를,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2. 본회의 업무를 고의로 해태(게으름,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했을 때
제 11조(회원의 자격상실) 정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정기회비를 회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
2. 정기전에 연 2회 이상 불참한 자
3. 총회, 정기전, 워크샵에 연 2회 불참자는 총회시 제명절차를 받아 투표에 의해
제명처리 할 수 있다.
제 12조(신입회원의 자격 )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전시 경력 및 포트폴리오를 회장, 사무국장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 제출하여 3분의 2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을 얻은 후 워크샵에 1회 참여해야만 차기 전시회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제 13조(회원의 포상) 본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14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사무국장: 1명
3. 재무 : 1명
제 15조(선출) 본 회는 임원선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무국장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처리한다.
제 4장 총 회
제 19조(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 회원승인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추대에 관한 사항
6.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7. 포상에 관한 사항
제 21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위임은 출석으로 하고, 성원이 되지 않아 재 소집 시는 출석회원을 정족수로 한다.)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참석은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임함을 회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나 총회에서 발의하여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국장, 재무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4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운영위원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5조(부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제 6장 특별기구
제 26조(구성) 본회는 후원회원 및 명예회원제를 둔다.
제 27조(자격)
1.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본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7장 재 정
제 28조(세입)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지원금 외,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는 정회원의 년 회비로 하되 그 금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2. 입회비의 금액은 200,000원이며, 입회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 입회자도 동일하다
3. 특별회비는 추가예산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30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년도에 준한다.
제 31조(결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에 결산서 작성하여 총회때 제출해야 한다.
제 32조(관리) 본회의 자금은 은행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대부나 전용은 일체 불허한다.
제 33조(적립회비) 본회의 적립회비는 본회의 운영만을 위한 목적에 이용한다.
제 8장 부 칙
제 34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에게는 본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상 할 수 있다.
제 35조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