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관광 고등학교 총 동문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일 관광 고등학교 총 동문회라 한다.(이하 총동문회)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간의 친목과 상호 부조를 도모하고 교우(재학생)의 장학사업과
모교와 총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제정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 원칙)
본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지역,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지 못한다.
제5조(정회원)
대일 관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
단. 모교 및 퇴직하신 선생님은 특별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6조(준회원)
대일 관광 고등학교를 졸업은 못하였으나 사정상 전학을 간 동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 는 사람, 같은 기수의 정회원 중 5인 이상 동의한 동문은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7조(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회의 모든 업무에 대한 알권리, 의결권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제한된다.
제8조(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상임이사회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고문 및 자문위원 00명
2) 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
5) 부회장 2명
6) 상임이사는 각기 졸업생 대표 2명
제11조(총회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11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원 1/10 이상의 요청이나 상임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 총회는 긴급한 상황 시 회장의 소집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제12조(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동의 및 불신임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13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 한다.
제14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4회 이상 총회 참석한 자로써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는 상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직접 투표로 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고문 –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4) 자문위원 – 전임 부회장은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보선)
임원의 결원 발생 시 본회의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탄핵)
1) 임원이 본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회칙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의 탄핵은 상임 이사 1/3이상 또는 정회원 1/10 이상의 요청에 의해 발의되며,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동창회비 납입금과 총회 개최에 따른 참가회비 및 찬조금을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9조(지출)
모교행사(장학금, 경조사 화환, 스승의날 행사 등) · 총회(정기모임) 개최비용(식비와 기념품 등) · 활동비(임원 회의비, 총회 및 공지사항 문자통지 등) 동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문자통지에 따른 지출은 증빙 없이 지급할 수 있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경비 보고)
본회의 입출금 내역을 정기총회에서 보고 후 동문회까페에 공지한다.
제21조(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임원 및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 및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징계 또는 탈퇴 시킬 수 있다.
제23조(회칙 개정)
임원 또는 정회원의 발의에 의해 정기총회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칙을 개정한다.
제24조(부칙)
1) 이 회칙은 1996년 3월 13일 개정된 때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