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11. 1. ~ 12. 2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품목 (세부내용은 지침 p.5 참고)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천적, 자재원료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유기농업자재는 공시된 품목만 신청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일부 친환경임업인(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작물재배))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2025년도에 연장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친환경임업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 2024년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없는 경우 '23년 토양검정 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단, '25년 6월까지 제출 必)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상한기준(붙임3)을 초과할 시 해당농지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실시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1-2호, 제1-3호)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별지 제2호)) - 필지별 유기 또는 무농약 친환경인증서, 토양검정결과, '24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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