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악회 정회원 회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서구한국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한국산악회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회원제로 구성된 비영리 동호인 모임으로 매월 4째주 정기적인 산행을 통한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구성)
본 회원은 정회원과 비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격)
본 산악회 가입 회원,성실한 참석태도와 남다른 배려심이 있어야하며,다른 회원과 유대도 돈독해야한다
본회원은 정기산행에 연속5회이상 산행 불참시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 (의무)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임무)
본회의 회원은 한국산악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항상 자각하고 자신과 전체의 명예를 지키며 산악회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만약회원 상호간에 불미스런 일이나 본회의 위상에 누를 끼친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진 탈퇴를 하거나 권고 탈퇴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본회의 정회원비는 가입비 (신규)50,000으로 정한다.
제8조 (정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