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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안내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실습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
(실습 시작일이 2013년 3월 이후인 경우 해당 )
2.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3.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실습기관 발행 공문 첨부 필수 (첨부파일 참조)
※ 대학(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 출처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