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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준비사항 ◈ |
_____[입찰시 지참물] |
________가. 개인 응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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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나. 법인 응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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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절차 ◈ |
1. 낙찰의 허부 결정 |
__1) 낙찰의 허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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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들은 후 낙찰의 허가나 불허가 재판을 한다. 낙찰기일은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진다. |
______낙찰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며 낙찰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
______통지하지는 않으므로 법원 게시판의 공고를 보거나 담당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__2)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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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할 수 있다. 낙찰일에 하게 되는 진술 내용은 경매 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와 최고가 입찰자의 |
______자격에 관한 것 등이다. |
______입찰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채권을 인수하게 된 경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명도받기가 |
______힘들다는 것을 입찰일 후에 알게 되었을 때는 '낙찰 불허 신청서'를 낙찰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
______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진술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허가 결정에 |
______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한다. |
__3) 낙찰일에 낙찰자가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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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낙찰자는 7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된다. |
2.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
___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는 낙찰기일에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낙찰 허가에 대한 |
___이의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낙찰 불허가 결정 하고, |
___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낙찰 허가 결정을 선고한다. |
__1)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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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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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2) 낙찰허부에 대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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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위와 같은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된다면 낙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3. 낙찰허부 결정에 대한 항고 |
__1) 항고권자 및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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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이해관계인이나 낙찰자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있다. |
________즉시항고는 확정차단의 효력은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
________판단될 때는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까지 |
________대금납부나 배당 등 경매 절차가 정지되고 항고에 따른 재판이 진행된다. |
__2) 항고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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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하는 때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
________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에 규정한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원인이 있음을 |
________이유로 하거나 허가 결정이 낙찰조서의 취지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환하여 할 수 있다. |
__3) 항고보증금의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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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기각되었을 경우는 |
________공탁금을 반환받지 않는다. |
________낙찰자가 허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때는 낙찰 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항고보증금을 |
________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는 낙찰자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________임차인은 보증금의 공탁 없이 항고할 수 있다. |
________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매를 지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 (이해관계인)들이 |
________보증금 없이 항고할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________이러한 항고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고자 하는 |
________모든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는 |
________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밖의 사람의 경우는 보증금 중 항고한 |
________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몰수 |
________하도록 규정하였다. |
__4) 항고와 채무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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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항고를 진행하면서 후일 신청채권액을 변재하면 이때에는 법원 |
________낙찰 허가가 취소됨과 동시에 경매 절차도 종료된다. |
________이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항고인도 |
________항고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__5) 항고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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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항고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낙찰허가 취소나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항고인 및 그 |
________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집행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고의 이유가 없는 |
________경우에는 "이유없다" |
4. 낙찰허부 결정의 확정 |
___낙찰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낙찰인은 매수 관한 책임을 면하고 경매 신청 보증금을 |
___회수할 수 있다. 만일 경매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여 낙찰 불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
___경매 신청 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은 등기소에 경매신청 등기 말소를 촉탁한다.낙찰 허가 |
___결정이 확장된 때에는 낙찰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
◈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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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명령 | |||
__1) 정의 | |||
______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대금을 납입한 후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 사건의 | |||
______소유자, 채무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 |||
______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 |||
__2) 인도명령 신청 및 진행 절차 | |||
____가. 인도명령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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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말한다. 채무자나 | |||
____________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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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구 민사소송법은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____________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단순히 부동산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부터 ____________점유한 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자로 하였다. 이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쉽게 받기 위해 ____________그 인도명령의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____________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상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____________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점유자로는 저당권이나 가압류보다 우선하는 ____________대항력 있는 임차인 ( 주택, 상가건물 ),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____________별도의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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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때문에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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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결정 등본, 인도명령의 정본 및 인도명령 결정문, 신청일이 낙찰 대금 납부 6개월 내인가 | |||
____________등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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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 | |||
__1) 정의 | |||
______명도소송이란 경매 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 |||
______경우나 인도명령 대상 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 |||
______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 |||
__2) 명도소송 접수 및 재판 절차 | |||
____가. 명도소송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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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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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많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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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 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 |||
____________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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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당히 애쓰셨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퍼다가 옮겨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스크랩이 금지되어 있네요
스크랩허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