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전문 인력양성 법적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도시농업의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농촌진흥 법」 제 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 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 체 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5조(전문이력양성기관의 지정)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1.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 시설 및 교육 장비를 적절하게 보유 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 방침(필수)
-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이론52시간, 실기 40시간) 총 92시간 운영